“정치 잘한 의원에 후원금 기부는 장려돼야”
대전고법, 문석호 의원 항소심서 무죄 판결
지역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해당 정치인에게 소액 후원금을 집중 기부하는 행위는 장려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를 잘해 흥행에 성공한 정치인이 합법적 정치자금을 받도록 해야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충남 서산·태안)의 항소심에서 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의원이 지난 2005년 8월 에쓰오일 제2공장 건설과 관련해 김선동 당시 에쓰오일 회장과 서산시장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서산시장에게 조속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킬 책임을 지는 국민의사의 중개자로서 일련의 정책결정과정 중 정책 입안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정책제안에 해당하는 행위로 국회의원 본래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정책제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는 특정한 국민이나 단체가 해당 의원의 정치활동을 지지하고 나아가 정당한 방식으로 공개적 검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정치제도 아래서 당연히 예정된, 나아가 장려돼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산에 공장을 유치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이전하게 될 상황에서 문 의원이 지역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장 유치에 나선 것은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정치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문 의원의 활동이 사적 이익을 위한 이권 개입이 아닌 지역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고 △정치자금을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받았으며 △문 의원의 정치신조와 이해관계에 수긍한 에쓰오일 직원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간접정범 이론을 적용해 에쓰오일 직원들이 검은 돈 전달의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봤다. 간접정범 이론은 책임무능력자나 고의가 없는 자를 이용해 범하는 범죄로, 정신병자나 어린이에게 성냥을 주면서 방화하도록 교사하거나 의사가 환자를 독살하기 위해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시켜 독약을 환자에게 먹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해마다 정동영 의원에게 자기 돈으로 10만원씩 내 단체기부를 해왔는데, 2005년의 경우 정 의원의 연말 기부금 상한선이 다 찼기 때문에 문 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간접정범이라는 검찰의 법리 적용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선고 직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은 판결로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로써 검찰이 감정적 표적수사에 이어 무리한 법 적용에 나섰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이경기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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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문석호 의원 항소심서 무죄 판결
지역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해당 정치인에게 소액 후원금을 집중 기부하는 행위는 장려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를 잘해 흥행에 성공한 정치인이 합법적 정치자금을 받도록 해야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충남 서산·태안)의 항소심에서 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의원이 지난 2005년 8월 에쓰오일 제2공장 건설과 관련해 김선동 당시 에쓰오일 회장과 서산시장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서산시장에게 조속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킬 책임을 지는 국민의사의 중개자로서 일련의 정책결정과정 중 정책 입안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정책제안에 해당하는 행위로 국회의원 본래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정책제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는 특정한 국민이나 단체가 해당 의원의 정치활동을 지지하고 나아가 정당한 방식으로 공개적 검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정치제도 아래서 당연히 예정된, 나아가 장려돼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산에 공장을 유치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이전하게 될 상황에서 문 의원이 지역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장 유치에 나선 것은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정치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문 의원의 활동이 사적 이익을 위한 이권 개입이 아닌 지역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고 △정치자금을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받았으며 △문 의원의 정치신조와 이해관계에 수긍한 에쓰오일 직원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간접정범 이론을 적용해 에쓰오일 직원들이 검은 돈 전달의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봤다. 간접정범 이론은 책임무능력자나 고의가 없는 자를 이용해 범하는 범죄로, 정신병자나 어린이에게 성냥을 주면서 방화하도록 교사하거나 의사가 환자를 독살하기 위해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시켜 독약을 환자에게 먹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해마다 정동영 의원에게 자기 돈으로 10만원씩 내 단체기부를 해왔는데, 2005년의 경우 정 의원의 연말 기부금 상한선이 다 찼기 때문에 문 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간접정범이라는 검찰의 법리 적용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선고 직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은 판결로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로써 검찰이 감정적 표적수사에 이어 무리한 법 적용에 나섰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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