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정폭력특례법 실효성 없다”

개정안 “경찰 긴급체포권” 빠져 … 경찰만 없으면 보복폭행

지역내일 2007-08-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지만 가정폭력 현장에서 정작 중요한 경찰의 초동조치는 여전히 불가능해 개정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되돌아가면 보복폭행 = 2006년 12월 서울 강동구 이성미(가명·61)씨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는 폭행이 끝나 있었다.
경찰은 “집안일이니까 알아서 하라”며 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간 후 남편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또 폭행했다.
더구나 남편이 지역 방범대원을 맡으면서 더 이상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없자 이씨는 결국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 얼마 후 이씨는 남편을 살해했다.
모 가정폭력 상담단체 사이트에 되풀이 되는 가정폭력을 하소연한 박 모(14)군의 사정도 비슷하다.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폭력이 끝난 상태라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또 다시 무차별하게 폭행했다.

◆ 긴급체포로 가해자 격리해야 = 지난 3일 가정폭력 상담소 등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개정된 새로운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정작 이를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긴급체포 내용이 빠진 것이다.
여성의전화 등 가정폭력 상담소는 그동안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이미 폭행이 끝난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고한 피해자는 2차 보복폭행까지 당해야 했다.
가정폭력의 초동수사가 미흡한 이유에 대해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지구대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가정폭력사범은 이미 폭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경찰은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사무처장은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와 함께 가해자를 조사·격리시켜야 한다"며 가정폭력특례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도 “5개 안이 국회에 올라갔으나 법사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증액하는 등 일부를 손질했지만 대부분 현행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경찰의 긴급조치권이 빠져 이빨이 빠진 셈이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서울가정문제상담소 김미영 소장은 “과태료는 결국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가족으로서 공동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실효성 없는 조항이다”고 비판했다.
◆미·영 등은 경찰의 긴급체포권 인정 = 경찰대 김재민 교수는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이 끝났더라도 가해자가 위험하면 현장에서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강제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는 추정구속제도를 두어 현장에서 폭력이 없더라도 경찰이 추정해 폭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가해자를 체포해 48시간 격리시킨 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놓고 있다.
영국도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항목을 마련해 저·중·고 위험군으로 나눈 뒤 고위험군의 경우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폭력이 행해지고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만 폭행이 끝난 경우는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게 돼있다.
지난 2005년 강릉에서는 모녀가 보복 폭행하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진헌 jhmun@naeil.com

개정된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에는 가해자의 접근금지 조치를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접근금지 내용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을 추가했다. 즉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한 접근도 금지했다.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일보한 조항을 삽입했다.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박명광, 홍미영 의원 등이 제기한 경찰의 긴급조치권은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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