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의원 월급은 누가 정하나?
무더위가 지나면 곧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체적인 월정수당 협의가 시작된다.
2006년 1월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근거해 지난해 3월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부산시 16개 구군의회에서 적게는 연2530만원에서 많게는 3600만원까지 의정비를 책정했다.
당시 의정비를 책정하면서, 처음 시행되는 유급제에 대한 새로운 의회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함께 적용돼 지방의원이 지역 주민 이해와 요구보다는 정당의 이해와 요구를 우선 순위로 둘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급제로 인해 오히려 예산부담액만 늘어나게 되기도 했다. 지역에 봉사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진출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초단위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의회 구성원이 물갈이되기는 커녕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후보가 더욱 유리해졌다.
유급제는 또한 그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급제를 시행하면서도 의원 겸직은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부산시의원과 16개 기초의원들 겸직현황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제5대 부산광역시 기초의원 중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총 180명(2007년 1월 현재) 가운데 104명( 57.9%)이나 됐다. 이 가운데 (중복포함 126명) 2개 이상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도 2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시의원 47명 중 26명(55.3%)은 의원직 이외에 다른 직업활동을 하거나 그에 준하는 직업을 겸직하고 있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원들이 전문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러나 60%에 가까운 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이런 결과를 볼 때 유급화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과 직업 등록 의무화와 함께 의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의정비는 매년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의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게 된다. 시민들은 이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제5대 의회가 결코 적지 않은 월급여액을 받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월정수당을 높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비가 책정되는 기준에 의정실적이라는 주관적 평가항목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주요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냉정한 참여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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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지나면 곧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체적인 월정수당 협의가 시작된다.
2006년 1월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근거해 지난해 3월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부산시 16개 구군의회에서 적게는 연2530만원에서 많게는 3600만원까지 의정비를 책정했다.
당시 의정비를 책정하면서, 처음 시행되는 유급제에 대한 새로운 의회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함께 적용돼 지방의원이 지역 주민 이해와 요구보다는 정당의 이해와 요구를 우선 순위로 둘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급제로 인해 오히려 예산부담액만 늘어나게 되기도 했다. 지역에 봉사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진출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초단위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의회 구성원이 물갈이되기는 커녕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후보가 더욱 유리해졌다.
유급제는 또한 그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급제를 시행하면서도 의원 겸직은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부산시의원과 16개 기초의원들 겸직현황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제5대 부산광역시 기초의원 중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총 180명(2007년 1월 현재) 가운데 104명( 57.9%)이나 됐다. 이 가운데 (중복포함 126명) 2개 이상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도 2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시의원 47명 중 26명(55.3%)은 의원직 이외에 다른 직업활동을 하거나 그에 준하는 직업을 겸직하고 있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원들이 전문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러나 60%에 가까운 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이런 결과를 볼 때 유급화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과 직업 등록 의무화와 함께 의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의정비는 매년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의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게 된다. 시민들은 이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제5대 의회가 결코 적지 않은 월급여액을 받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월정수당을 높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비가 책정되는 기준에 의정실적이라는 주관적 평가항목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주요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냉정한 참여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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