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마당>'양날의 칼' 주민소환법

지역내일 2007-08-27 (수정 2007-08-27 오전 8:08:34)
전국시군구협의회 “청구사유 제한해야 남발 방지”
시민단체 “청구사유 협소화, 제도 유명무실화 초래”

주민소환제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5월 처음 실시된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견제장치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청구사유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주민소환이 남발되고 지역이기주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해 개정 논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봇물 터진 주민소환 움직임 =
전국 지자체들이 주민소환제 실시로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이 지난 8월 결정된데 이어 전국 10여 곳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하남시 이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된 곳은 서울 강북구와 노원구 2곳이다. 이외에 충남 부여군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대표자 신청이 이뤄졌으며, 조용수 울산중구청장,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현섭 전남 여수시장, 홍건표 경기도 부천시장, 이효선 경기도 광명시장, 심의조 경남 합천군수 등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는 주민소환청구 서명부 대리 서명과 관련, 고발이 난무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소환에 반대하는 측은 화장장 유치라는 정책문제로 주민소환운동을 펼치는 것은 문제라는 반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측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이 정책결정을 한 것은 충분한 청구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하남시의 주민투표 결과는 늦어도 10월초에는 투표가 실시돼 결정될 예정이며, 투표가 발의되면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시장의 권한은 정지된다.

◆법 개정논의 부상 =
이처럼 주민소환 움직임이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이 남발되고 지역이기주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면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승빈 교수(명지대)는 발제를 통해“주민소환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주민옴부즈만, 주민감사청구,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외부감사 등 다양한 주민직접 참정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칫 정당한 정책적 판단조차 소환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청구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남상우 청주시장은 토론을 통해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청구사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중요한 정책사업도 지역주민의 이익에 다소 반한다는 이유에서 무조건적인 반발하는 역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청구요건을 강화해야 주민소환의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개정논의에 반발 =
그러나 주민소환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행정자치부는 “소환의 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개시와 만료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청구를 제한하고,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의 서명활동 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제도운영결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도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주민소환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절차”라며 “선거와 마찬가지로 다수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사유를 협소하게 정하거나 해석할 경우 사법적 처리대상인 위법행위 등 이외에는 소환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주민소환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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