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보다 경기도지침이 우선?

부천시장애인시설 주민감사청구 … 법규 준수 않고 수탁자 선정

지역내일 2007-08-07
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건립한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윤병국 부천시의원은 6일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을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해 고용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천시의 예산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윤 의원은 청구서에서 “해당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건립목적이 동일한 시설인데도 경기도 지침에 근거해 건립한 장애인시설이라며 법규 및 관련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민간위탁심사를 진행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무관한 사업계획서로 단독 신청한 부천시지체장애인협회를 수탁자로 선정한 뒤 지난 2일 위탁관련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앞뒤 바뀐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지침에 의한 재활작업장이란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도 지침은 장애인복지법에 직업재활시설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든 것으로, 당시 만든 시설들이 법정시설로 신고하기에 부적합해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경기도 지침에 의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근로장애인이 20명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 시설이다.
그러나 부천시가 건립한 시설은 건축비가 73억6000만원이나 투입된 시설로, 여기에 도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어른에게 아이 옷을 억지로 입히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도 지침에 의한 시설로 운영하면 운영비로 월 60만원씩 지원받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에는 분권교부세와 도비 등이 지원돼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시는 그동안 법에 의하면 필수인력이 과도해 운영비가 늘어난다고 해놓고 최근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법정 필수인력(10명)보다 많은 17명 이내로 정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납득하지 못할 특정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관련법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최근 열린 시의회에서 “건립 목적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복지시설로 건립한 게 아니고, 경기도 지침에 근거해 건립한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답변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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