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마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법률구조](10)미국 로펌 ‘프로보노’로 사회봉사 경쟁
로펌 평가에 공익활동 항목 … 시민단체와 로펌 결합해 사회문제 해결 나서
지역내일
2007-08-10
미국 로펌 ‘찰스턴’에 소속된 변호사 더프너(Derfner)와 앨트먼(Altman), 윌본(Wilborn)씨는 지난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무료 법률봉사 활동을 펼쳤다. 더프너씨는 미시시피 대학내 흑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봉사에 앞장섰고, 앨트먼씨는 부동산 사기 사건의 주요 표적이 되는 흑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해왔다. 윌본씨는 노동법과 선거법 분야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페트리샤(Patricia Yoedicke) 변호사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800여시간 동안 공익 활동에 봉사해왔고 특히 경찰서에 구금된 아이들과 입양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데 노력해왔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무료 공익활동을 활발히 펼친 공로로 오는 13일 오후 미국 변호사협회 연례 총회에서 ‘프로보노’ 상을 받는다.
이들 외에도 10여년 동안 30만시간의 공익활동을 펼쳐온 시들리 로펌(Sidley Austin LLP) 소속 변호사들과 30년 동안 프로보노 활동을 수행해온 로버트(Robert E. Borton) 변호사, 지속적인 영세민 봉사활동을 펼쳐온 스테픈(Stephen H Oleskey) 변호사가 ‘프로보노’ 상을 수상한다.
미국변호사협회 프로보노·공익활동위원회는 “가난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료 공익활동을 펼쳐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격히 심사한 끝에 5명의 개인·단체를 선정했다”며 “프로보노는 나날이 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공익활동”이라고 밝혔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지난 1993년부터 모든 변호사에게 연간 5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수 50인 이상의 로펌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공익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로펌은 개인변호사와 달리 고객의 대부분이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약자를 만날 기회가 적다는 게 그 이유다.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Law Firm Pro Bono Challeng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60~100시간(연간 비용 청구시간의 3~5%)을 공익활동에 봉사한다.
‘프로보노(Pro Bono)’는 라틴어인 ‘공익의 이익을 위해(Pro Bono Publico)’에서 따온 말이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보통 프로보노라고 지칭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무보수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매년 로펌의 공익활동에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다. 프로보노 활동 순위는 로펌의 지명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 내 50대 로펌의 대부분이 프로보노 활동 순위 50위권과 겹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공익활동이 로펌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보노 활동 순위가 높은 로펌일수록 사회적 인식도 좋아져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도 한 이유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인 ‘로스쿨 교육’에서도 공익활동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로스쿨 과정 가운데 하나인 ‘임상교육(Legal Clinic)’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변론활동에서 시작됐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려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프로보노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아시아계미국인의 법적 보호와 교육을 위한 기금(AALDEF ;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이 프로보노를 잘 활용하는 대표적 단체다. AALDEF는 지난 1974년 미국내 아시아인의 인권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고용차별·인신매매 등의 소송과 법률교육, 교육평등에 대한 정책운동 등 공익법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고용차별과 인신매매 등 현안이 발생했을 때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메일링을 하고 있다. AALDEF의 메일링 리스트에는 800여명의 로펌 변호사들이 등록돼 있다. 그러면 이에 관심 있는 변호사가 직접 결합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AALDEF는 로펌내 프로보노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필요할 경우 그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핫라인을 개통해 도움을 준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경찰에 불심검문에 걸려 테러리스트로 오해 받아 불법 감금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공익법활동에 대해 연구하고 돌아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전영주 간사는 “AALDEF도 초기 규모가 작을 때는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AALDEF와 같은 단체의 경험이 미국 로펌의 문화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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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리샤(Patricia Yoedicke) 변호사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800여시간 동안 공익 활동에 봉사해왔고 특히 경찰서에 구금된 아이들과 입양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데 노력해왔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무료 공익활동을 활발히 펼친 공로로 오는 13일 오후 미국 변호사협회 연례 총회에서 ‘프로보노’ 상을 받는다.
이들 외에도 10여년 동안 30만시간의 공익활동을 펼쳐온 시들리 로펌(Sidley Austin LLP) 소속 변호사들과 30년 동안 프로보노 활동을 수행해온 로버트(Robert E. Borton) 변호사, 지속적인 영세민 봉사활동을 펼쳐온 스테픈(Stephen H Oleskey) 변호사가 ‘프로보노’ 상을 수상한다.
미국변호사협회 프로보노·공익활동위원회는 “가난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료 공익활동을 펼쳐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격히 심사한 끝에 5명의 개인·단체를 선정했다”며 “프로보노는 나날이 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공익활동”이라고 밝혔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지난 1993년부터 모든 변호사에게 연간 5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수 50인 이상의 로펌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공익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로펌은 개인변호사와 달리 고객의 대부분이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약자를 만날 기회가 적다는 게 그 이유다.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Law Firm Pro Bono Challeng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60~100시간(연간 비용 청구시간의 3~5%)을 공익활동에 봉사한다.
‘프로보노(Pro Bono)’는 라틴어인 ‘공익의 이익을 위해(Pro Bono Publico)’에서 따온 말이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보통 프로보노라고 지칭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무보수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매년 로펌의 공익활동에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다. 프로보노 활동 순위는 로펌의 지명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 내 50대 로펌의 대부분이 프로보노 활동 순위 50위권과 겹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공익활동이 로펌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보노 활동 순위가 높은 로펌일수록 사회적 인식도 좋아져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도 한 이유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인 ‘로스쿨 교육’에서도 공익활동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로스쿨 과정 가운데 하나인 ‘임상교육(Legal Clinic)’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변론활동에서 시작됐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려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프로보노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아시아계미국인의 법적 보호와 교육을 위한 기금(AALDEF ;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이 프로보노를 잘 활용하는 대표적 단체다. AALDEF는 지난 1974년 미국내 아시아인의 인권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고용차별·인신매매 등의 소송과 법률교육, 교육평등에 대한 정책운동 등 공익법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고용차별과 인신매매 등 현안이 발생했을 때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메일링을 하고 있다. AALDEF의 메일링 리스트에는 800여명의 로펌 변호사들이 등록돼 있다. 그러면 이에 관심 있는 변호사가 직접 결합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AALDEF는 로펌내 프로보노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필요할 경우 그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핫라인을 개통해 도움을 준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경찰에 불심검문에 걸려 테러리스트로 오해 받아 불법 감금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공익법활동에 대해 연구하고 돌아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전영주 간사는 “AALDEF도 초기 규모가 작을 때는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AALDEF와 같은 단체의 경험이 미국 로펌의 문화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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