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펏펏골프장 땅 용도 바꿔 매각, 주상복합 추진
부천교육청 “학생수용대책 없어 주거시설 부적절
경기도 부천시가 학교 신설 계획없이 마구잡이로 땅을 팔아 ''교실 부족'' 혼란이 예상된다.
부천시는 지난 5월 옛 ‘펏펏골프장’ 부지인 원미구 중동 1116번지 외 12필지 1만3289.3㎡(4027평)를 H사에 1817억원에 매각했다.
이 땅은 중동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1995년 부천시가 479억원에 취득했으나 IMF로 매각이 안돼 방치하다가 2002년 골프퍼팅연습장 등으로 임대해 수익을 올렸다. 이후 시는 2005년 임대계약을 해지한 뒤 공개매각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그러나 올해 3월 부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 땅을 중심지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했다. 이 때 부지 내 도시계획 도로를 없애고 여러 필지를 통째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뒤 지난 5월 다시 매각공고를 냈다.
당시 시가 제시한 기준가(감정평가액)는 1058억원이었지만 최종낙찰가는 1817억원에 달했다.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472억원짜리 땅을 1817억원에 판 것이다.
사업자는 이곳에 지하 7층, 지상 66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2개 동을 지어 572세대를 수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천교육청은 최근 “학생수용 대책이 없어 주거용 시설로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시에 전했다. 실제 바로 옆에 들어선 ‘위브 더 스테이트’ 1740세대가 9월 입주하면 약 460명의 초등학생이 늘어난다. 이에 대비해 교육청은 인근 심원초교를 증축하고 있고 일부는 중앙초교로 배정돼 학급당 인원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옛 펏펏골프장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학생 172명이 증가할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구역인 중앙초교는 건물이 낡고 운동장에는 체육관 건립이 추진 중이어서 증축이 불가능한 상태다. 더 이상의 학생수용은 불가하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다.
교육청은 이미 지난 3월 도시계획 변경 때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부천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부천시는 비싼 값에 땅을 팔기 위해 초고층 아파트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평형이 대형위주여서 교육청이 예상한만큼 학생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자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련법상 학교용지확보대상으로 교육청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시가 학생수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내 줄 경우, 교육여건 악화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발뿐 아니라 편법 개발이라는 의혹을 받게 된다.
개발 부지 인근 아파트단지의 한 주민은 “그동안 주차장, 공원이 부족해 민원을 제기해왔는데 시가 환경은 무시한 채 땅장사만 치중하고 있다”며 “사업자와 시는 수백억원을 벌게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피해만 입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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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교육청 “학생수용대책 없어 주거시설 부적절
경기도 부천시가 학교 신설 계획없이 마구잡이로 땅을 팔아 ''교실 부족'' 혼란이 예상된다.
부천시는 지난 5월 옛 ‘펏펏골프장’ 부지인 원미구 중동 1116번지 외 12필지 1만3289.3㎡(4027평)를 H사에 1817억원에 매각했다.
이 땅은 중동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1995년 부천시가 479억원에 취득했으나 IMF로 매각이 안돼 방치하다가 2002년 골프퍼팅연습장 등으로 임대해 수익을 올렸다. 이후 시는 2005년 임대계약을 해지한 뒤 공개매각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그러나 올해 3월 부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 땅을 중심지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했다. 이 때 부지 내 도시계획 도로를 없애고 여러 필지를 통째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뒤 지난 5월 다시 매각공고를 냈다.
당시 시가 제시한 기준가(감정평가액)는 1058억원이었지만 최종낙찰가는 1817억원에 달했다.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472억원짜리 땅을 1817억원에 판 것이다.
사업자는 이곳에 지하 7층, 지상 66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2개 동을 지어 572세대를 수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천교육청은 최근 “학생수용 대책이 없어 주거용 시설로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시에 전했다. 실제 바로 옆에 들어선 ‘위브 더 스테이트’ 1740세대가 9월 입주하면 약 460명의 초등학생이 늘어난다. 이에 대비해 교육청은 인근 심원초교를 증축하고 있고 일부는 중앙초교로 배정돼 학급당 인원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옛 펏펏골프장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학생 172명이 증가할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구역인 중앙초교는 건물이 낡고 운동장에는 체육관 건립이 추진 중이어서 증축이 불가능한 상태다. 더 이상의 학생수용은 불가하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다.
교육청은 이미 지난 3월 도시계획 변경 때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부천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부천시는 비싼 값에 땅을 팔기 위해 초고층 아파트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평형이 대형위주여서 교육청이 예상한만큼 학생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자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련법상 학교용지확보대상으로 교육청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시가 학생수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내 줄 경우, 교육여건 악화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발뿐 아니라 편법 개발이라는 의혹을 받게 된다.
개발 부지 인근 아파트단지의 한 주민은 “그동안 주차장, 공원이 부족해 민원을 제기해왔는데 시가 환경은 무시한 채 땅장사만 치중하고 있다”며 “사업자와 시는 수백억원을 벌게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피해만 입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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