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연구윤리 강화 본격화

지역내일 2007-09-11
자체검증시스템 111개 기관 갖춰 … 과기부, 개선방안 마련 제도화하기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가 자체검증시스템을 갖추는 등 과학계의 연구윤리 강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에 대한 자체검증시스템 구축기관 수가 지난해 10월말 15개에서 올 9월 현재 111개로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대학 72, 출연연 30, 연구관리전문기관 9개다
자체검증시스템은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로 해당 업무 담당 부서와 검증절차 등을 담은 규정, 조사 결과 및 연구윤리제도를 심의하는 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과기부는 앞으로 △연구윤리 가이드북 배포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개선방안 마련 △연구윤리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우선 10월 중순쯤 연구데이터의 적절한 관리와 올바른 인용, 연구결과공로배분 등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담은 연구윤리 가이드북을 만들어 전국 500여 연구기관에 배포하고 11월에는 연구윤리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연구윤리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제작성, 수행평가 등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애니메이션 형태의 교재를 개발해 올해 1학기 시범적으로 활용했고 2학기부터는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재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또 최근 연구부정 행위의 원인으로 과학의 상업화와 성과주의, 연구자간 경쟁 심화 등 제도·환경적 요인이 지적됨에 따라 연구에 대한 질적 평가 강화와 정직한 실패 인정, 개인단위 연구과제 확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성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