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워크아웃 개시 이후 법정관리와 파산선고 등을 겪었던 동아건설이 9년 만에 정상화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채권단과 관리인이 제출한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동아건설은 앞서 2000년과 2002년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채권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계속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끝에 프리패키지(Pre-package) 방식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회생법원에서 회생인가 후 인수합병(M&A)의 제반절차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통상적인 회생회사 M&A 절차와는 달리 채권단이 회생인가를 전제로 사전에 M&A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동아건설 회생에 최초로 도입됐다. 이 방식에 따라 지난 8월 프라임그룹이 동아건설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는 150대 1, 출자전환 채권단은 1만5000대 1로 주식병합이 이뤄지게 되며 동아건설 부실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무상감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동아건설에 투입된 공적자금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건설 부실채권 매입에 2510억원을 투입했던 자산관리공사는 현재 4208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해 이미 1698억원을 초과 회수한 상태며 앞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3187억~3379억원을 더 회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매입액 대비 약 5000억원을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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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채권단과 관리인이 제출한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동아건설은 앞서 2000년과 2002년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채권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계속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끝에 프리패키지(Pre-package) 방식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회생법원에서 회생인가 후 인수합병(M&A)의 제반절차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통상적인 회생회사 M&A 절차와는 달리 채권단이 회생인가를 전제로 사전에 M&A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동아건설 회생에 최초로 도입됐다. 이 방식에 따라 지난 8월 프라임그룹이 동아건설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는 150대 1, 출자전환 채권단은 1만5000대 1로 주식병합이 이뤄지게 되며 동아건설 부실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무상감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동아건설에 투입된 공적자금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건설 부실채권 매입에 2510억원을 투입했던 자산관리공사는 현재 4208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해 이미 1698억원을 초과 회수한 상태며 앞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3187억~3379억원을 더 회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매입액 대비 약 5000억원을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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