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침에 따라 LG-Power(주)가 지난해 9월1일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병합발
전소 시설을 인수받아 안양 군포 과천 부천 인천지역 17만여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해왔다. LG-Power(주)
는 지난 1월1일과 4월1일 두차례에 걸쳐 난방비를 35.91%나 기습적으로 인상,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
다.
현재 LG-Power(주)가 주장하는 난방비 인상요인은 ① 연료비 연동주기의 변경 ② LNG 및 LSWR 가격인상
③ 열가격의 차등구조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인상요인은 한국전력이 한국난방공사와 LG-Power측
에 열공급가액을 차등 적용한다는 점이다. 한전은 한국난방공사에 1Gcal당 1만4215원에 열을 공급하
고, LG-Power에는 2.5배에 가까운 3만5855원에 열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이들 지역의 지역난방비 인상문제는 정부가 LG-Power를 민영화 1호로 선정, 민영화 사업
을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요금인상철회 차원을 넘어 민영화 패러다임
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민영화는 현재 공공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책임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면
서 방임하고 있는 일을 민간부문이 수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LG-Power는 정부가 제시한 계약조건에서 지금과 같은 불가피한 인상요인을 사전에 감지했음에도 불구
하고 단순히 인상요인의 문제를 한국전력에만 전가시키는 것은 소극적인 대응이다. 특히 열가격 적
용에 있어서 한국난방공사와 차등적용에 따른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당국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처
보다는 지역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공공성의 영역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난방공급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두 개의 기관
에 대해 열공급가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공공성 및 시장경쟁의 원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진다.
대다수의 공공영역이 운영과정에서 적자를 누출함에 따라 민간부문으로 그 영역을 이양시킴으로써
이윤획득과 투자의 분배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운영적자와
그로 인한 재정부담을 축소시키고, 공공영역에 시장의 경쟁성과 수익성을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당국은 팽창된 공공부문의 내재적 특성으로 초래된 사회적 비능률을, 행정범위를 적합하게 재설
정하고 행정자체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민영화가 진행된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공공영역의 민영화가 공공서비스의 쾌적성, 편리성, 안정성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민영화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정부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 김성균 안양의왕경실련 사무처장
전소 시설을 인수받아 안양 군포 과천 부천 인천지역 17만여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해왔다. LG-Power(주)
는 지난 1월1일과 4월1일 두차례에 걸쳐 난방비를 35.91%나 기습적으로 인상,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
다.
현재 LG-Power(주)가 주장하는 난방비 인상요인은 ① 연료비 연동주기의 변경 ② LNG 및 LSWR 가격인상
③ 열가격의 차등구조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인상요인은 한국전력이 한국난방공사와 LG-Power측
에 열공급가액을 차등 적용한다는 점이다. 한전은 한국난방공사에 1Gcal당 1만4215원에 열을 공급하
고, LG-Power에는 2.5배에 가까운 3만5855원에 열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이들 지역의 지역난방비 인상문제는 정부가 LG-Power를 민영화 1호로 선정, 민영화 사업
을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요금인상철회 차원을 넘어 민영화 패러다임
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민영화는 현재 공공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책임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면
서 방임하고 있는 일을 민간부문이 수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LG-Power는 정부가 제시한 계약조건에서 지금과 같은 불가피한 인상요인을 사전에 감지했음에도 불구
하고 단순히 인상요인의 문제를 한국전력에만 전가시키는 것은 소극적인 대응이다. 특히 열가격 적
용에 있어서 한국난방공사와 차등적용에 따른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당국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처
보다는 지역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공공성의 영역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난방공급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두 개의 기관
에 대해 열공급가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공공성 및 시장경쟁의 원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진다.
대다수의 공공영역이 운영과정에서 적자를 누출함에 따라 민간부문으로 그 영역을 이양시킴으로써
이윤획득과 투자의 분배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운영적자와
그로 인한 재정부담을 축소시키고, 공공영역에 시장의 경쟁성과 수익성을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당국은 팽창된 공공부문의 내재적 특성으로 초래된 사회적 비능률을, 행정범위를 적합하게 재설
정하고 행정자체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민영화가 진행된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공공영역의 민영화가 공공서비스의 쾌적성, 편리성, 안정성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민영화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정부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 김성균 안양의왕경실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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