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지역내일 2007-10-24 (수정 2007-10-25 오전 7:34:41)
경기도가 재건축, 재개발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시 행정 책임관제를 도입,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도는 24일 이원화된 협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지적사항을 사전 조치하는 등 신속한 행정 처리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원스톱 업무 처리로 정비구역 지정업무를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기존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관리처분 후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1년 넘게 소요돼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는 정비구역 지정 책임관제를 도입, 충분한 심의를 확보하고 물리적 소요기간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당장 경기도 뉴타운사업단장, 인구 50만이상인 수원, 성남, 부천, 용인 등 7개시 업무 담당과장이 지역별 행정 책임관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207개 정비사업예정구역의 지구지정 기간이 앞당겨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구역지정 행정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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