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주내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

연내 검증절차까지 종료 … 국무부-북 대표부, 테러지원국 문제도 협의 시작

지역내일 2007-10-26
북한이 북핵 2단계 합의에 따라 향후 2주 내에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할 것이라고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25일 밝혔다. 또 북-미 고위급 뉴욕 채널을 통해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등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접촉도 시작됐다.
이에 따라 연내 ‘불능화·신고:정치적 보상’이라는 각자의 약속이행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주내 핵신고가 이뤄지고 검증절차가 이어질 경우 당초 예정된 연말보다 훨씬 앞당긴 11월말~12월초 ‘불능화·신고’라는 북측 의무사항 이행을 완료할 수 있어 미국내 강경파들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11월 1일부터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재가동하기 어렵도록 기능을 파괴하는 일)를 위한 실제 작업이 시작된다.

◆당초 예정된 12월 31일전 불능화·신고 완료될 듯 = 힐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지구환경 소위와 테러·비확산·통상 소위가 공동 주최한 ‘6자회담 : 진전과 북한 비핵화의 위험’ 청문회에서 북한이 연내에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한 10·3 합의에 따라 2주 내에 북한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신고할 핵프로그램과 관련, “모든 것이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이라고 강조, 북한이 핵시설과 핵물질, 핵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이뤄지면 이를 검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이 신고할 핵프로그램 중에서도 핵심은 무기급 플루토늄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은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의 총량을 정확히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생산된 핵무기의 갯수까지 파악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HEU) 핵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북한의 투명한 설명을 고대하고 있으며, 결국 모든 사실을 파악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힐 차관보는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3일 채택된 6자회담 합의문에 따라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 과정에서는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북-시리아 핵협력설’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1718호)에 의거,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기술·물자·인력을 수출하거나 수입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무부 부차관보-북한 유엔대표부 공사 대화채널 가동 =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 양국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논의도 상당폭으로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비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와 김명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정무공사가 최근 뉴욕에서 접촉을 갖고 테러지원국 해제 등 대북제재 완화를 집중논의하고 있다는 것. 소식통은 “당초 북-미간 뉴욕 채널은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 등 실무자급으로 이뤄져온 데 비춰 현재 논의 틀은 보다 고위급으로 격상된 상태”라고 전했다.
뉴욕채널을 통해 북-미는 제재 해제는 물론 관계정상화를 위한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 또는 상주대표부 설치를 위한 논의까지 진척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편 힐 차관보는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화폐의 위조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며 “향후 수 주 내에 금융문제를 다루기 위한 북-미간 실무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 소재 은행(BDA) 계좌 2500만달러가 위폐제작에 연루된 혐의로 13개월간 미국으로부터 사실상의 금융거래 동결이라는 제재를 받아왔으며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도 적성국 교역법 지정해제 등 미국의 금융제재가 풀려야만 한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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