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고래가 그랬어, 법이 밉다고

지역내일 2007-10-29 (수정 2007-11-05 오전 6:34:01)
윤 미 숙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

우리나라는 이상한 법이 있다. 고래를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고래 고기를 팔거나 사먹는 것은 합법이다.
수달이나 풍란 등 법정보호종인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 이동할 경우 모두 처벌대상인데 비해 고래에 관해서는 유독 코미디같은 법이 현존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0월 대만에서 열린 12차 세계고래심포지엄에서 한국측 현황과 대안을 발표하던 날, 우스꽝스러운 현행 국내법때문에 장내는 한순간 웃음바다가 됐고 우리 법률은 졸지에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
고래가 식당에 나오기까지는 세 가지 길이 있다. 해적처럼 고래를 잡거나,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의도적으로 그물을 치는 방법, 고래의 실수로 그물에 걸려든(혼획) 것을 합법적으로 파는 방법이다.
수단이 어찌되었건 고래를 잡아서 팔면 돈이 꽤 된다. 언론에서는 ‘바다의 로또’라고 이름붙이며 고래잡이를 부추긴다.
중국에서도 지난 1987년 IWC 가입 이후로 고래를 잡거나 먹는 것이 전면 금지됐다. 지금은 아무도 먹지 않는다. 먹는 자와 파는 자 모두 엄격한 처벌대상이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도 1980년대 이후부터 아무도 먹지도 사지도 팔지도 않고 있다.
지구상에서 고래를 먹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 원주민이 전부다. 반면 전 세계 95개 국가에서 고래관광이 운영 중이다. 뉴질랜드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기’ 프로그램이 추진 중이다.
대만은 여러 해안지역에서 고래생태관광이 지난 1987년부터 운영 중이다. 대만의 고래관광 유람선은 전용 선착장을 갖춘 채 성업 중이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고래를 보러가는 이 소풍 길은 일반관광지 여행과는 매우 다른 신선한 경험이 된다.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고래를 한번의 여행에서 굳이 만나지 못해도 좋다. 온몸을 관통하는 푸른 바람과, 청람색으로 펼쳐지는 바다의 풍경은 이미 충분한 바다여행이며, 바다의 사정과 고래의 생태를 설명하는 안내인의 음성도 바닷새 소리에 섞여 적절히 아름답다.
바다의 사정을 잘 아는 어민들이 어업과 고래관광을 겸하고 있는 지역에서 고래관광 유람선에서 고래를 볼 확률은 더욱 높다. 돌고래를 갯가로 몰아 잔인하게 도살해 피바다로 만드는 사진이 인터넷을 달구었던 대표적인 식경국 일본의 한편에서도 고래관광이 성업 중이다. 조상대대로 포경업을 하던 어부들이 자발적으로 고래생태관광으로 돌아선 지역도 있다.
한해에 남아도는 음식물쓰레기가 수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지구환경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고래를 기어이 먹어야만 하는가.
그물에 걸린 고래는 내다팔아도, 먹어도 좋다는 이율배반적인 이 괴상한 법률이 존재하는 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의도적 혼획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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