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가업승계기업 지원에 공감

지역내일 2007-11-08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 63.1% 가업승계 찬성
선결과제로 투명경영·사회적 책임경영 꼽아

<그래프>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시각


국민들은 가업상속 세제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장인의식 고취’를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문리서치기관인 (주)사라홀딩스에 의뢰해 중소기업 CEO(300명)과 일반 국민(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11.0%에 불과했다. 63.1%는 가업승계를 찬성했다. 이중 일반국민 부정적 입장도 15.6%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감면에 대해서도 대부분(67.5%)이 찬성했다.
반대는 12.7%였다. 중소기업 CEO의 경우 찬성의견이 88.4%로 높았던 반면 일반 국민은 찬성률은 55.0%로 약간 낮았다.
선진국에 비해 가업승계의 정책지원이 미흡한 사유로는 정책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28.6%), 관계기관의 지원정책 수립에 소극적(28.5%), 가업승계에 대한 실상 및 평가부족(26.5%) 등으로 조사됐다.
우수 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세제지원 우대 질문에도 전체의 72.5%가 찬성하고, 8.7%만이 반대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해 국민들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제 감면 대책 등 다양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승계의 부정적 인식 개선방안으로 전체의 54.8%가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장인의식 고취라고 응답했다.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36.1%), 가업승계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35.9%)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CEO는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을, 일반 국민의 경우 ‘가업승계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