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선안

증빙서류 없이 연 5만달러까지 해외송금

우체국 저축은행서도 환전 … 외국인엔 통합계좌 거래 허용

지역내일 2007-11-08
정부가 내국인의 국경간 거래편의와 금융기관의 국제 외환업무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외환제도 개선안의 마련배경은 오는 2009년까지 예정된 외환자유화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장중심의 외환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고 외환거래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에서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간편해진 외환거래 =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구두 증빙만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대신 감독당국 거래 모니터링은 증빙서류를 구비해 송금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구두증빙이 허용되는 연간 5만달러 범위내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절차가 생략되고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투자의 경우 신고하기 전에 최대 1만달러의 투자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내년중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폐지된다. 부동산 계약이전에도 예비신고후 청약금등을 최대 10만달러인 매입예정액의 10%내에서 사전송금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해외여행때 현지 여행사 등에 송금방식으로 간편히 결제할 수 있으며 우체국 저축은행 등에서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연간 수출입 실적 5000만달러 이상 기업은 거래증빙서류 없이 무역대금을 지급, 영수할 수 있다. 50만달러 이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은행에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가능해진다.
금융투자회사 등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신용파생금융거래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개편 =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 통안채에 대한 투자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원화증권 차입때 외화담보 제공절차가 간단해 진다. 예컨대 300억원까진 신고할 필요가 없고 500억원까지는 건별 사전신고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금의 원화환전을 하거나 투자회수금의 재환전 시점이 빨라진다. 현재 증권매입이 결정된 이후 환전할 수 있지만 증권매각 사실이 증권사로부터 은행에 통보된 이후 재환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규제 풀고 감시는 강화 = 정부는 이같은 외환거래 규제 완환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보완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외환전산망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건별 사전신고가 폐지된 항목은 사후보고서를 강화키로 했다. 외환전산망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현행 거래정지에서 과태로 부과로 전환키로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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