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 2012년부터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경북 기초지자체, 대체처리방법 선택·처리비용 증가 고심
경북도내 일선 시·군이 하수슬러지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런던협약 96 의정서’의 발효(1996년 3월)와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2006년 2월)으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2006년부터 육상처리 공법을 선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대다수 기초지자체들은 2011년까지 육상처리기반 완비를 위한 공법선정과 시설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3년여 남은 기간도 빠듯하거니와 막상 처리시설 확보에 나서려고 해도 처리공법 선정과 재정부담 때문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북 지자체 하수슬러지 80% 해양투기 =
경북도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2005년 10만4000톤, 2006년 12만1000톤, 2007년 7월말 현재 8만4000톤이다. 올해 7월말 기준 하수슬러지 처리는 재활용 1만5452톤, 매립 1137톤, 소각 929톤 등이며 나머지 6만7091톤은 전량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발생량중 해양투기비율은 79.3%에 달한다.
해양투기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값싼 처리비용 때문이다. 이동거리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해양투기가 톤당 평균 2만5000원대인 반면 퇴비화와 복토재는 각 4만원, 소각은 5만원 등으로 크게는 톤당 두배이상 차이가 난다.
해양투기의 경우 성주군과 예천군은 톤당 5만5000원대에 처리하고 있으며 경산시는 톤당 2만6000원에 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2006년까지 구미시와 문경시가 각각 소각과 퇴비화 공법으로 처리시설을 완비해 가동중이며 올해는 경주 상주 고령 칠곡 울진 등 5개시군이 퇴비화시설을 만들고 김천과 영덕은 소각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총 32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008년도에는 포항시가 복토재 방식으로 시설을 갖추고 안동은 퇴비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2009년이후에는 영주, 경산, 청도, 의성, 성주, 예천 등 5개 시·군이 육상처리시설을 완비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현재 하루 302톤 정도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2011년이후에는 하루 417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417톤 가운데 70%인 293톤은 재활용으로, 124톤은 소각으로 처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법선정·재정부담· 재활용 수요처 확보 등 3중고 =
그러나 이들 지자체들은 처리공법 선정과 재정부담, 슬러지 재활용 수요처 확보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3년 7월)의 개정으로 시설용량 1만톤이상의 하수처리장 슬러지는 직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실상 처리방법은 소각과 재활용뿐이다.
소각의 경우 비용이 지나치게 비쌀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발생 등 제 2의 환경오염발생과 잔재물 재처리 등의 우려 때문에 선뜻 도입하기 힘든 방안이어서 대다수 재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지역 A시는 최근 15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와 처리고도화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나 응찰 예정업체간 로비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마다 신기술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이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다.
김동성 경북도 수진보전과장은 “운영비 부담, 수익성, 활용도, 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공법 선정이 쉽지 않다”며 “하수슬러지 처리방법과 함께 발생전 감량화 방법을 병행추진하는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들에게 신공법과 신기술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일 문경시 환경관리사업소장은 “2006년부터 토비화하는재활용 공법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으나 운영비 부담이 커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며 “재활용 퇴비를 식용작물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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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기초지자체, 대체처리방법 선택·처리비용 증가 고심
경북도내 일선 시·군이 하수슬러지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런던협약 96 의정서’의 발효(1996년 3월)와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2006년 2월)으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2006년부터 육상처리 공법을 선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대다수 기초지자체들은 2011년까지 육상처리기반 완비를 위한 공법선정과 시설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3년여 남은 기간도 빠듯하거니와 막상 처리시설 확보에 나서려고 해도 처리공법 선정과 재정부담 때문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북 지자체 하수슬러지 80% 해양투기 =
경북도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2005년 10만4000톤, 2006년 12만1000톤, 2007년 7월말 현재 8만4000톤이다. 올해 7월말 기준 하수슬러지 처리는 재활용 1만5452톤, 매립 1137톤, 소각 929톤 등이며 나머지 6만7091톤은 전량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발생량중 해양투기비율은 79.3%에 달한다.
해양투기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값싼 처리비용 때문이다. 이동거리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해양투기가 톤당 평균 2만5000원대인 반면 퇴비화와 복토재는 각 4만원, 소각은 5만원 등으로 크게는 톤당 두배이상 차이가 난다.
해양투기의 경우 성주군과 예천군은 톤당 5만5000원대에 처리하고 있으며 경산시는 톤당 2만6000원에 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2006년까지 구미시와 문경시가 각각 소각과 퇴비화 공법으로 처리시설을 완비해 가동중이며 올해는 경주 상주 고령 칠곡 울진 등 5개시군이 퇴비화시설을 만들고 김천과 영덕은 소각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총 32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008년도에는 포항시가 복토재 방식으로 시설을 갖추고 안동은 퇴비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2009년이후에는 영주, 경산, 청도, 의성, 성주, 예천 등 5개 시·군이 육상처리시설을 완비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현재 하루 302톤 정도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2011년이후에는 하루 417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417톤 가운데 70%인 293톤은 재활용으로, 124톤은 소각으로 처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법선정·재정부담· 재활용 수요처 확보 등 3중고 =
그러나 이들 지자체들은 처리공법 선정과 재정부담, 슬러지 재활용 수요처 확보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3년 7월)의 개정으로 시설용량 1만톤이상의 하수처리장 슬러지는 직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실상 처리방법은 소각과 재활용뿐이다.
소각의 경우 비용이 지나치게 비쌀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발생 등 제 2의 환경오염발생과 잔재물 재처리 등의 우려 때문에 선뜻 도입하기 힘든 방안이어서 대다수 재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지역 A시는 최근 15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와 처리고도화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나 응찰 예정업체간 로비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마다 신기술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이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다.
김동성 경북도 수진보전과장은 “운영비 부담, 수익성, 활용도, 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공법 선정이 쉽지 않다”며 “하수슬러지 처리방법과 함께 발생전 감량화 방법을 병행추진하는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들에게 신공법과 신기술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일 문경시 환경관리사업소장은 “2006년부터 토비화하는재활용 공법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으나 운영비 부담이 커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며 “재활용 퇴비를 식용작물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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