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5~28일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소비자 보호 증진을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국제결혼이용자 보호증진 방안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정부정책 방향 등이다.
결혼중개업은 자유업으로 전환된 이후 상업적 국제결혼 증가로 인권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교육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의 중개행위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소개하고 집단맞선이나 인종차별적 광고 등 국제적 마찰 우려가 있는 영업 관행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교육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국제결혼이용자 보호증진 방안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정부정책 방향 등이다.
결혼중개업은 자유업으로 전환된 이후 상업적 국제결혼 증가로 인권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교육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의 중개행위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소개하고 집단맞선이나 인종차별적 광고 등 국제적 마찰 우려가 있는 영업 관행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