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사태 대책 ‘데드라인’은 11월 20일

일반고 입시 원서 마감일 전에 ‘해법’ 나와야

지역내일 2007-11-14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대책이 마련돼야 올해 경기도내 고교입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계 고교의 원서접수가 마감되는 오는 20일이 사실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데드라인’인 셈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올해 일반계 고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서접수기간(11월 12~20일)에 해당 학교(비평준화 지역) 또는 교육청(평준화 지역)에 원서를 내야 한다.
김포외고를 포함한 도내 9개 외고에 이미 합격한 학생들은 관련 법령의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따라 외고 합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일반고교에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도 교육청이 만약 오는 20일 이후에 도내 외고의 전면 또는 부분 재시험대책을 발표할 경우 기존의 외고 합격자들은 일반 고교 지원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다시 외고시험을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도교육청이 문제가 된 목동 J학원 출신 합격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리 후 재시험방침을 결정해도 피해 범위가 줄어들 뿐 사정은 비슷하다. 반면 20일 이전에 일부가 됐든, 전면이 됐든 외고 재시험 대책이 결정될 경우 기존의 외고 합격자들에 대해 합격사실 자체가 취소되는 만큼 이들 수험생들은 일반계고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아직 어느 학교에도 합격되지 않아 중복지원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일반계 고교에 원서를 냈다 해도 다시 외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수험생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외고 시험을 먼저 봐 합격하면 일반계 고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단, 이는 외고 재시험 및 합격자 발표가 일반계 고교의 시험일 이전에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에 하나 경기도 교육청이 이달 20일까지도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김포외고의 시험문제 사전유출로 불거진 이번 사태는 결말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입시담당부서 관계자는 “일반계고 시험 합격자가 이후 특목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는 이전 사례가 없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원칙은 `특정학교 합격자는 다른 학교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서 다른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오는 20일 전에 김포외고를 포함한 도내 외고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그 이후 나오게 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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