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역량 강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 <3부> 참여정부 이후 국정원① 범죄·테러 적발과 통신 감청

휴대폰·인터넷 통한 범죄모의 무방비

지역내일 2007-11-14
세계적으로 국가간 무역장벽이 점차 무너지고, 국경의 경계를 넘는 자유로운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체결로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념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개별 국가의 안보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래학자인 앨빈토플러는 ‘산업스파이’를 21세기 가장 큰 산업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성장이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각종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이를 지켜낼 ‘안보역량’은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주춧돌이라는 것이다.
내일신문은 기획기사를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첨단기술유출 문제와 국가안보와 직결된 테러·마약·사이버 범죄 등 국제범죄를 집중조명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안보의 가장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안보역량을 다시 점검해 봤다.

첨단통신 감청은 영장발부 받아도 감청장비 없어 못해 … 법률안 개정 시민단체 반발로 늦어져

국정원은 최근 몇 년간 국제테러조직 연계자가 국내에 들어와 활동한다는 다수의 첩보를 입수했지만 추적에 실패했다.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청을 통해 용의범의 행방을 추적하려고 했지만 이동통신사업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화내용을 알 수 없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합법적인 감청이었지만 기술적인 지원이 없어 범죄첩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말레이시아인 국제 사기조직이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과 공조, 조직원 2명을 검거했다. 조사를 통해 조직 주요인사의 휴대폰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없어 조직 윗선에 대한 실체규명에는 난항을 겪었다. 결국 행동대원들만 검거하고 조직의 뿌리를 색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점조직으로 이뤄지는 국제마약조직과 테러조직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 휴대폰 감청은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추적수단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통로가 막혀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제범죄·테러조직의 범죄수법이 첨단화되고 있지만 수사당국은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없어 중대한 범죄추적에 실패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 감청 왜 못하나 = 현행법상 휴대폰 감청은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 승인을 얻은 합법적인 경우에 가능하다.
특정가입자의 통화 선로를 구분할 수 없고 통신내용이 코드화·암호화로 인해 감청이 불가능 하므로 ‘교환기’내에 별도의 감청기능을 설치해야만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교환기내에 감청 대상자 통화만 선별해 수사기관에 전송하는 기능이 구비돼 있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 교환기에는 이런 기능이 없다.
또한 유선전화는 현행 시스템으로 감청이 가능하지만 2010년 정통부의 광대역통합망 구축계획에 따라 인터넷전화로 교체되면 감청이 불가능해진다.
국정원 관계자는 “올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등 후속법령 정비, 감청기술표준 제정, 장비개발, 연동시험 등 최소 2년 이상 소요된다”며 “2010년 이후에나 휴대폰 감청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외국은 어떻게 하나 = 법 개정 없이도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협조를 수용, 교환기내에 감청기능을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않아도 현행법에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외국은 이행 강제금이나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정자체가 없다.
미국 독일 호주 등 외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휴대폰 등 모든 통신망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보장해주는 법령을 제정했다.
미국은 94년 통신지원법을 제정하고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술조건과 설비용량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인터넷 전화 감청을 위한 감청기술표준도 공표했다. 독일은 95년, 호주는 97년, 영국은 2000년 각각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확보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미국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 협조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일당 1만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법안 통과되면 오·남용 우려 없나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휴대전화에 대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합법적인 감청이 아닌 감청설비의 오·남용을 통한 ‘도청’이 발생할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개정 법률안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오·남용 방지장치를 추가했다. 지난 6월 22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 법률안에서 감청대상 범죄 34개를 축소하고 범죄수사·국가안보 목적 이외의 감청을 금지하는 등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감청장비를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없고 모든 감청은 반드시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감청하게 된다. 어느 한쪽의 불법적인 도청을 막기 위해서다.
수사기관이 감청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원에 범죄수사와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감청허가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심사를 거친 후 허가서를 발부하면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집행을 위탁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요청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감청장비를 보유해 불법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4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유선전화 감청은 허용하고 휴대폰은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법률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납치·마약·테러범 등 범죄자들은 첨단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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