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태와 관련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 합격자와 김포 교복업자 자녀 등을 불합격 처리하고 재시험 실시를 대책으로 내놓았으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전교조 등이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 명지 안양외고 합격자 중 종로엠학원 출신 53명과 김포외고에 합격한 교복업자 자녀 등 54명의 합격을 취소하고 불합격 처리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재시험을 교육청 주관으로 내달 20일 이전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김진춘 도교육감은 “학생들을 불합격 처리했지만 이들에게도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일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적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반계 고교 전형이 끝나는 대로 내달 20일 이전에 추가 합격자 선발을 위한 재시험이 치러지며 대상 학생은 김포외고 2038명, 명지외고 912명, 안양외고 1203명 등이다. 여기에는 시험문제 유출사태로 불합격 처리된 김포외고 48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 총 54명도 포함된다.
그러나 김포외고에 합격한 종로엠학원 출신 학생이 경찰 발표보다 많다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불합격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정확한 불합격 처분 대상자 선별을 위해 경찰 수사자료, 엠학원 자료, 각 학교 합격자 명단 등을 입수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밀 비교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19일중 최종 합격취소 대상자를 선정, 해당 학교를 통해 학교장 명의로 대상자들에게 정식 통보될 것”이라며 “불합격 처분 대상자가 당초 발표 때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태 초기부터 합격 취소에 반발해온 학부모들은 조만간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학부모대표 임모(48)씨는 “이번 사건은 교육청과 학교의 관리감독 부실, 학교와 학원의 결탁에서 빚어진 문제로 학생들도 피해자”라며 “합격취소 통보가 오면 학교장, 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단체들은 도교육청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엄민용 부지부장은 “초유의 외고 입시 부정은 문제의 학원에 다닌 학생들에 대한 합격 취소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경기지역 외고 입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도교육감이 입시 혼란에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도교육청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 명지 안양외고 합격자 중 종로엠학원 출신 53명과 김포외고에 합격한 교복업자 자녀 등 54명의 합격을 취소하고 불합격 처리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재시험을 교육청 주관으로 내달 20일 이전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김진춘 도교육감은 “학생들을 불합격 처리했지만 이들에게도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일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적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반계 고교 전형이 끝나는 대로 내달 20일 이전에 추가 합격자 선발을 위한 재시험이 치러지며 대상 학생은 김포외고 2038명, 명지외고 912명, 안양외고 1203명 등이다. 여기에는 시험문제 유출사태로 불합격 처리된 김포외고 48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 총 54명도 포함된다.
그러나 김포외고에 합격한 종로엠학원 출신 학생이 경찰 발표보다 많다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불합격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정확한 불합격 처분 대상자 선별을 위해 경찰 수사자료, 엠학원 자료, 각 학교 합격자 명단 등을 입수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밀 비교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19일중 최종 합격취소 대상자를 선정, 해당 학교를 통해 학교장 명의로 대상자들에게 정식 통보될 것”이라며 “불합격 처분 대상자가 당초 발표 때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태 초기부터 합격 취소에 반발해온 학부모들은 조만간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학부모대표 임모(48)씨는 “이번 사건은 교육청과 학교의 관리감독 부실, 학교와 학원의 결탁에서 빚어진 문제로 학생들도 피해자”라며 “합격취소 통보가 오면 학교장, 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단체들은 도교육청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엄민용 부지부장은 “초유의 외고 입시 부정은 문제의 학원에 다닌 학생들에 대한 합격 취소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경기지역 외고 입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도교육감이 입시 혼란에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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