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녹지보전과 불법양산의 사각지대]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혁 필요

지역내일 2007-11-20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이 첫 도입된 후 36년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친환경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편법 개발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관리모델을 찾아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전국 불법시설 중 64.6% 경기도 집중… 주민 38.5%만 불법 인식
제도개선 2년째 제자리… 특별정비지구 도입·관리공단 설립 시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탄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불법행위 방지 및 효율적 구역 관리는 아직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 지역이 그렇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전국 지정면적 4041㎢의 31%인 125.7㎢에 불과한데도 구역 내에 건립된 건축물은 2006년 기준으로 전체 26만4862건의 62.4%인 16만541건이나 된다. 면적 대비 두 배를 넘는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 불신감 팽배 = 개발제한구역이 넓은만큼 불법시설도 많다. 전국 불법시설의 64.6%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구역지정 이후 2006년까지 3242건의 불법행위가 이뤄졌고 이중 창고가 1222건(37.7%)으로 가장 많고 공장?작업장 970건(29.9%), 형질변경 504건(15.5%)순이다. 하남과 시흥, 남양주 지역이 심하다.
그러나 불법행위 단속 인원은 줄어들고 있다. 단속 청원 경찰이258명에서 2005년 146명까지 준 것이다. 시·군당 5.3명이나 감소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번 이행강제금을 내면 불법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구역 주민의 38.5%만이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관리 공무원도 63.2%만이 불법이라고 답할 정도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창고는 임대료에 이행강제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 시설이 생기는 것은 얼마 안되는 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 주민지원 사업에 지원된 국비가 747억원이다. 최근 5년간 걷힌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5704억원 중 3460억원(61%)을 경기도가 징수했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 받은 교부액은 700여억원 밖에 안되는 것이다.
토지 매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지난 3년간 전국 매수신청 1341필지 중 458필지(34.2%), 경기도 501필지 중 167필지(33.3%)만 매수됐다.
매수실적이 기대 이하다 보니 경기지역 신청 필지수가 2004년 204개, 2005년 168개, 2006년 129개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능동·계획적인 관리체제로 바꿔야 = 지난해 6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방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교부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5개년 광역권 관리계획 수립, 이행강제금 합리적 조정, 특별정비지구 지정, 주민지원사업 강화 및 친환경적 여가시설 설치, 민관 합동 정책협의회 구성,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간의 소극적, 단편적 관리체제를 적극적, 계획적 체제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까지 마친 제도개선 방안은 시행된 것이 거의 없다. 아직도 세부용역 작업중이다. 그나마 제도화한 것은 관리계획을 5개년 광역권 관리계획으로 바꾼 것 정도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책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완책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며 “하남과 시흥지역에 대한 특별정비지구 도입문제는 외지인들이 소유한 창고가 많아 쉽게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건교부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 지자체들은 특별정비지구를 3㎢ 이상의 권역별 규모로 도입하고 정비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상업시 설 등 최소한의 수익시설 입지를 제안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세분화해 관리하고 친환경시설 등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승인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농림수산업 시설 신규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형질변경에도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며 훼손가능지역의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제시했다.
하남시 김영민 건축과장은 “30년 이상 피해를 본 원주민 들을 방치해 둘 수는 없다”며 “창고나 작업장 등이 난립한 하남 시흥 남양주를 특별정비지구로 정비하면 주민소득 창출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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