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 어수봉)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12월초 조사를 실시, 12월말까지 결과를 이끌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사업체 조사에 포함될 내용은 △고용형태별 규모 변화 △비정규직 사용 이유와 주요 직무 분야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나 애로사항 △비정규직에 대한 조치 또는 계획 △임금 및 직무체계 △생산체계의 변화 여부 및 계획 △기업의 인력채용계획 변화 및 노동비용 부담 대처방안 등이다.
또 근로자 조사에선 △비정규직 자발성 여부 △차별 존재 여부 및 차별시정 여부 △법 시행 후 고용형태에 따른 업무 및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파악한다.
노사정위원회 최병훈 상임위원은 “지난 9월 전체회의에서 의제로 정한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연구중”이라며 “이외에 유연화시대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방안,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유연성 확대방안 등의 연구를 내달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i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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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 12월초 조사를 실시, 12월말까지 결과를 이끌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사업체 조사에 포함될 내용은 △고용형태별 규모 변화 △비정규직 사용 이유와 주요 직무 분야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나 애로사항 △비정규직에 대한 조치 또는 계획 △임금 및 직무체계 △생산체계의 변화 여부 및 계획 △기업의 인력채용계획 변화 및 노동비용 부담 대처방안 등이다.
또 근로자 조사에선 △비정규직 자발성 여부 △차별 존재 여부 및 차별시정 여부 △법 시행 후 고용형태에 따른 업무 및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파악한다.
노사정위원회 최병훈 상임위원은 “지난 9월 전체회의에서 의제로 정한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연구중”이라며 “이외에 유연화시대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방안,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유연성 확대방안 등의 연구를 내달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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