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논쟁-이슈추적

지역내일 2007-11-06
이슈추적 - 양·한방이 말하는 IMS 시술

최근 IMS(근육내 신경자극치료법)를 둘러싸고 한의계와 양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강원도 한 의사가 IMS 시술을 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치료범위를 넘어섰다며 행정처분한 사건을 빌미로 대립은 시작됐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IMS는 침을 이용 근육을 자극해 통증을 없애는 시술법으로 한방 침술과 비슷하다. 한의계측은 이 시술의 출발이 동양의학의 침술이었다는 점과 한의학적 원리 등을 들면서 양의가 IMS시술을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양의계는 IMS가 신경생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정통 서양의학 시술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일신문은 IMS 논쟁이 이원화된 현 의료법상 새로운 의료기술의 등장이 기존 의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실제 사례가 된다고 보고 지면을 통해 양쪽의 주장을 소개한다.

질의내용
1. IMS시술법 적응증과 작용기전을 쉽게 설명한다면
2. IMS 시술시 사용하는 침은 한의사 침 시술시 사용하는 것과 다른가.
3. 전기자극은 IMS 시술에서 필수적인 부분인가.
4. IMS 시술부위는 한의학에서의 경혈점과 어떻게 다른 점은
5. IMS는 기존 서양의학의 시술법인지 아니면 대체의학의 시술법입니까. 대체의학의 시술법이라면 어떤 의미인가.
6. IMS 기원이 동양의학의 침술이라는 말이 있는데
7. IMS 시술 침 깊이와 한의학 침 깊이가 다르다고 알고 있다.
8. 현행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이 구분돼 있습니다. 의료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각자가 다루는 영역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9. 의료소비자(환자)의 입장에서는 한방이든 양방이든 통증이 줄어들고 질병이 낫기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IMS와 침술의 표준을 정하면 다툼의 소지가 없어지지 않나.


한의계 주장
침에 대한 최고 전문가는 한의사

1. IMS는 말레이시아 화교출신의 의사인 Gunn이 기존의 서양의학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침술을 이용하면서 서양의사들에게 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과 나름대로의 근거논리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말초신경 손상과 그로인한 초과민성으로 인해 발생된 근육의 만성통증이 그 적응증이 될 것이다.
2005년에 발표된 대한의학회의 자료를 보면 이 IMS에 대해 보완대체요법으로서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근육의 단축을 해소해 신경손상을 회복시킨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명확한 기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구침(九鍼)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침을 사용해 왔는데, IMS시술시 사용하는 침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많은 침들 중 호침(毫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3. 원래는 바늘처치 후 반드시 전기자극기를 거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이 또한 한방에서 의료보험으로 시술되는 전기침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현재 한의사의 치료영역이다.

4. 한의학에서 침을 시술하는 혈자리는 12경락상의 경혈뿐만 아니라 경외기혈, 신혈, 아시혈 등을 포괄합니다.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근육과 신경의 발통점 또한 대부분 아시혈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술부위는 같은 대상에 대한 설명방법의 차이일 뿐이며, 한의사의 시술점을 모방한 것으로 그 실체는 동일하다.

5. 기존 서양의학이 그 한계가 드러나면서 그들의 시각에서 보는 대체의학인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해 서구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 얼마 전 미국의 하버드의대가 우리나라의 경희대 한의대와 상호 교류협정을 맺은 것이 이러한 한 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의학회에서는 2005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서 보완대체요법으로 이 IMS를 분류하고 그 근거수준을 논의했는데, 유효성과 안전성의 미비로 판단근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침을 사용하는 이 IMS는 양방의 신의료기술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발전되는 신침술의 영역인 것이다.

6. IMS의 창시자인 Gunn은 자신이 저술한 책의 서문에서 이 치료법이 침술에서 비롯됐다고 밝히고 있다. 2002년에 발행된 케임브리지 회보에서도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IMS는 침시술의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침술의 최고 전문가인 한의사가 그것도 건강보험급여로 국민들에게 침시술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IMS가 침술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김치’가 일본으로 건너가 ‘기무치’로 명명되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서 ‘기무치’는 ‘김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작금의 양의사들의 주장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7. 모 의사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MS는 신경근을 자극하는 것이므로 플런져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4cm이상 깊이 바늘을 찌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의학에서의 침술은 그 병소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심도를 조절하므로 침시술 깊이의 차이로 IMS와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는 침술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두 시술이 다르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8.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상 침술행위는 한의사의 의료영역인 한방의료행위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 2481 판결)
일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IMS시술을 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요법에 대한 설명을 아전인수식의 억지로 인용한 것에 불과다.
보건복지부는 지금도 이 IMS에 대하여 신의료 기술이 아닌 미결정 의료행위로써 판단이 유보된 상태라는 입장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
하지만, 조만간 IMS가 침술의 변형된 한 형태로써 유사침술 행위로 분류되어 결국 침술의 범주라는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고 있다.

9. 환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치료가 목적이지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질병을 치료할 때 누구나 어떤 방법이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값싼 비용으로 나을 수 있을까를 고려하게 된다.
국내에서 IMS는 많은 침시술 방법의 일부일 뿐이며, 침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한의사이고, 또한 의료보험급여에 해당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도의 숙련된 침시술을 받을 수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비용대비 효과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보더라도 IMS를 포함한 침시술은 당연히 한의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등하는 많지 않은 분야의 하나가 바로 한의학이다. 한국의 한의학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통의학이며, 최고의 인재들이 공부하고 연구한다. 또한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한의학이 되리라 확신한다.
경원대 한의대 송호섭 교수

양의계 주장
침 아닌 바늘로 경혈과 무관한 부위 시술

1. IMS는 급만성 통증 증후군과 자율신경계 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증후에 적용될 수 있다.
고질적인 만성통증의 주요원인이 척수신경이 척추관을 빠져나오는 신경근 및 말초신경으로 이어지는 경로 각 부위에서 이상이 생긴 것이므로 이 이상부위를 해부학적, 전기생리학적 진찰 및 검사에 의해 찾아서 다양한 바늘을 이용하여 신경주위의 유착을 제거하거나 자극하고 동시에 비정상적인 신경기능으로 유발된 연조직(근육,힘줄,인대 등)의 통증유발부를 제거하거나 자극하여 정상적인 신경기능 및 연조직 기능상태로 회복시키는 신경근치료술이라 할 수 있다.

2.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주사기에 한약을 주사하는 것을 약침, 엄밀히는 한약주사지만 침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주사부위가 경혈점이기 때문이며, 이런 면에서는 한의학 분야라고도 볼 수 있다. IMS도 바늘을 사용하는데 침과 유사하지만 경혈과 무관한 부위를 시술하므로 의사입장에서는 그저 바늘일 뿐이다.

3. 정확히 병변 부위에 바늘을 삽입하는것이 중요하므로 필수적 시술은 아니지만 시술하는 의사의 경험에 따라 전기자극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4. 경락과 경혈은 동양의학적인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 아직 그 실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IMS는 그 치료 기전이나 효과가 여러 논문을 통해 입증된 학문이므로 경혈점과 IMS시술부위가 어떻게 다른지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IMS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신경은 경혈과 출발의 이론부터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없다.
12 경락·경혈 뿐 아니라 다양한 침법에 따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부에 이름 붙여놓은 혈자리를 가지고 이상이 있는 근육과 신경에 바늘을 삽입하는 IMS를 침술의 혈자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계의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5. IMS는 기존의 ‘dry needling’이란 치료방법을 좀 더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써, 이 시술법에 대해 이미 여러 SCI급 논문에 소개되고 각종 마취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인정된 상황이므로 IMS는 대체의학이 아닌 새롭게 발전하는 정통 의학이고, 따라서 해당 학회도 의협산하 정식 학회로 인정받고 있다.

6. 수백, 수천년전의 책과 치료법을 중요시하는 한의학은 기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년만 지나도 구식 의학으로 생각하는 현대 의학에서 Dr Gunn의 30년도 넘은 정식 교과서도 아닌 책에 한줄 실린 내용을 빌미로 IMS의 기원이 침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신경외과 의사로써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최초로 dry needling으로 IMS란 체계를 확립한 Dr Gunn의 경우 화교로써 침술과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고 본 것은 사실이지만, Dr Gunn 자체가 신경생리학과 만성통증의 세계적 권위자란 사실과 경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서양의 통증 교과서에 IMS가 치료법으로 실린 것으로 미루어볼 때 한의사들의 이런 소모적 논쟁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7. 초창기 IMS시술 시 신경과 심부 근육내로 바늘을 삽입하기 위해 상당히 깊은 부위까지 바늘이 들어갔었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피부 얕은 층이나 근막 부위의 유착이 통증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검사 소견에 따라 근육이 아닌 피하로 바늘을 삽입해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즉 바늘 삽입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바늘 삽입 깊이로 IMS와 한의학 침술을 구분할 수는 없다. 다르게 말하자면 한의사들의 경우에도 한의학적인 진단에 의해 근육까지 심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의학적인 진단과 경락·경혈에 근거한 것이므로 침술이지 IMS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더 이상 바늘의 깊이로 두 시술을 구분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8.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의사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치료의 중심을 환자가 아닌 행정에 둔 정책이다. 이 문제는 의료 일원화가 된다면 점진적으로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의료시장의 혼란이란 것은 한의사·의사가 환자 유치를 위해 자신의 면허에 허가되지 않은 장비로 어설픈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여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의료 혼란이라고 생각한다.
IMS로 인해 의료시장에 혼란이 온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제 31002-27707, 85.3.19 의정65507-920호(‘98.11.20),의정65507-799호(‘98.9.25))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원칙을 둔 학문의 원리가 서양의학이므로 IMS는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고 서로의 학문기반이 다르기에 다른 영역이다.

9. 환자 입장에서는 양·한방 의견 둘다 지루한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쳐질 것이니 의료인으로써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최근 세계적 석학이었던 모 대학교 교수님이 한의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을 철회할 정도로 경락학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수천년을 이어내려온 민족의학이고 서로 모르는 다른 학문이기에 의사들은 한의학을 존중해 왔다. 전공의란 혹독한 과정을 거쳐 의사면허 취득 후에도 5년 넘게 밤을 지세워 공부하고, 환자의 생명 바로 앞에서 진료를 하며 어렵게 습득한 해부학과 신경생리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IMS시술에 대해 서양의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의사들이 IMS시술을 바늘을 삽입한다는 행위만 가지고 자신들의 침술이론에 짜 맞추어서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모든 장난감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투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한의사들도 서로 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사들의 치료를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

양승일 대한IMS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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