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광고 허용기준 발표 … ‘체질개선’ 문구 등은 불허
앞으로 알칼리이온수가 만성설사 등 4가지 위장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칼리이온수의 해외 임상시험 결과를 인용하면서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등 4가지 위장증상 개선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내년 4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알칼리이온수 음용이 ‘체질개선’이나 당뇨병·아토피에 좋다‘는 표시는 거짓·과대 광고로 보고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청이 최근 마련한 ‘알칼리이온수기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알칼리이온수기는 ‘먹는물을 전기분해 등을 거쳐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등 4가지 위장증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소이온농도 8.5초과~10.0까지 알칼리이온수를 생성하는 기기’로 정의한다.
지금까지 알칼리이온수기는 수소농도로 규정했으며 효능에 대한 표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렇다보니 허가된 사용목적이 모호해 체질개선이나 아토피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식약청은 알칼리이온수기가 또 정수기 기준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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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알칼리이온수가 만성설사 등 4가지 위장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칼리이온수의 해외 임상시험 결과를 인용하면서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등 4가지 위장증상 개선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내년 4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알칼리이온수 음용이 ‘체질개선’이나 당뇨병·아토피에 좋다‘는 표시는 거짓·과대 광고로 보고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청이 최근 마련한 ‘알칼리이온수기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알칼리이온수기는 ‘먹는물을 전기분해 등을 거쳐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등 4가지 위장증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소이온농도 8.5초과~10.0까지 알칼리이온수를 생성하는 기기’로 정의한다.
지금까지 알칼리이온수기는 수소농도로 규정했으며 효능에 대한 표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렇다보니 허가된 사용목적이 모호해 체질개선이나 아토피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식약청은 알칼리이온수기가 또 정수기 기준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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