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어기고 노사협약 40억원 이상 추가지급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의료원이 적자경영 속에서도 잘못된 노사협상으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동윤 의원은 부산의료원이 정부지침과 달리 노조와 중간정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40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26일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998년과 2001년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과 ‘지방 공기업 설립 운영지침’을 통해 지방공기업들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와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산의료원은 지난해 3월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이같은 행자부 지침을 어기고 근속연수는 2005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은 중간정신 퇴직금 지급일 현재 직전 3개월간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30일 중간정산 대상 직원 250명 가운데 65명에 대한 정산결과 행자부 지침보다 7억5100원을 초과 지급해 그만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료원은 올 초 기준으로 나머지 185명의 직원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 행자부 지침보다 34억2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해 총 41억7000여만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게다가 노사가 합의한 평균임금 기준에 따라 중간정산이 늦어질수록 지급해야할 퇴직금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추가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시간이 갈수록 부담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빌려서라도 빠른 시일 내 정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료원은 2002년 74억원, 2003년 35억원, 2004년 27억원, 2005년 40억원, 지난해 12억원 등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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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의료원이 적자경영 속에서도 잘못된 노사협상으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동윤 의원은 부산의료원이 정부지침과 달리 노조와 중간정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40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26일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998년과 2001년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과 ‘지방 공기업 설립 운영지침’을 통해 지방공기업들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와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산의료원은 지난해 3월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이같은 행자부 지침을 어기고 근속연수는 2005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은 중간정신 퇴직금 지급일 현재 직전 3개월간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30일 중간정산 대상 직원 250명 가운데 65명에 대한 정산결과 행자부 지침보다 7억5100원을 초과 지급해 그만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료원은 올 초 기준으로 나머지 185명의 직원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 행자부 지침보다 34억2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해 총 41억7000여만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게다가 노사가 합의한 평균임금 기준에 따라 중간정산이 늦어질수록 지급해야할 퇴직금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추가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시간이 갈수록 부담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빌려서라도 빠른 시일 내 정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료원은 2002년 74억원, 2003년 35억원, 2004년 27억원, 2005년 40억원, 지난해 12억원 등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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