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사재출연 합의했지만 8년째 지연 … 1심 재판중, 회수 못하면 국민부담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8대 의혹 중 삼성자동차 분식회계 의혹은 단군이래 최대 소송이라는 5조원대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다.
김 변호사는 26일 “법정관리 중인 삼성자동차에 분식회계서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파산법원 공무원을 매수, 관련 서류를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지난 99년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전격 선언하며 ‘삼성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고 결국 성공한 것이다.
당시 삼성은 채권단과 계열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이 사상최고액인 2조8000억원 상당의 사재(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키로 했다.
삼성은 이 같은 결정이 최고경영자인 이건희 회장의 대승적 결정이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은 아직까지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 채권단과 5조원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삼성차 문제에 삼성그룹이 발을 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대승적 결정 이면에 불법행위 의혹 = 김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이 회장의 대승적 결정 이면에는 분식회계라는 삼성의 ‘원죄’가 있었고 이후 ‘원죄’를 없애기 위해 은폐 시도를 벌인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은폐시도가 성공한 것이며 그 이후 삼성의 태도가 돌변한 것과도 맞아떨어진다.
삼성은 99년 7월 12일 “삼성차 부채는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정리계획상의 부채상환계획에 따라 의거 상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측에 책임 있는 약속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99년 8월 24일 삼성차 부채에 관한 손실보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갑(이건희)은 도의적 차원에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병(채권단)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증여한다 △갑의 증여액이 2조 4500억원에 부족할 경우 갑은 50만주를 추가 증여한다 △을(삼성계열사)은 갑의 50만 추가출연으로도 2조 4500억원에 부족할 경우 자본출자 또는 후순위채권 매입을 통해 손실을 보전한다 △갑과 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측은 합의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합의서 체결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 작성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서는 무효고 도의적 책임은 있어도 법률적 책임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심 재판도 2년 동안 진행 중 = 삼성측이 부채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자 삼성 채권단은 지난 2005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단은 “삼성측이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큰 손실을 입은 채권단의 손실 보전을 약속해 놓고 주식처분 등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소송은 2년이 가까이 되도록 1심 재판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1년 넘게 변론준비기일을 거쳤고 오는 12월 6일 6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여전히 합의서 해석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채권단측은 합의서는 “합의서는 계약상 약정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효력이 있다”며 “부족할 경우 50만주 추가증여 등을 밝힌 것은 현금지급 원칙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차 대출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던 이건희(갑)가 주식출연을 하겠다는 약속과 원고들의 합의서 작성 강요에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면서 “증여한 주식을 처분도 안 해 놓고 연 19%의 지연이자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차 분식회계 자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삼성에 대한 합의서 이행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자료 보존기간이 5년이라 2000년 당시 자료는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진실 규명이 쉽지는 않겠지만 도덕적인 책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7월 2일 삼성그룹은 언론을 통해 ‘삼성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으로 보건대 삼성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제는 자동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삼성은 기업의 부채를 국민의 짐으로 돌리는 행위는 60여년간 국민의 사랑으로 커온 기업으로서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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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8대 의혹 중 삼성자동차 분식회계 의혹은 단군이래 최대 소송이라는 5조원대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다.
김 변호사는 26일 “법정관리 중인 삼성자동차에 분식회계서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파산법원 공무원을 매수, 관련 서류를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지난 99년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전격 선언하며 ‘삼성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고 결국 성공한 것이다.
당시 삼성은 채권단과 계열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이 사상최고액인 2조8000억원 상당의 사재(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키로 했다.
삼성은 이 같은 결정이 최고경영자인 이건희 회장의 대승적 결정이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은 아직까지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 채권단과 5조원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삼성차 문제에 삼성그룹이 발을 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대승적 결정 이면에 불법행위 의혹 = 김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이 회장의 대승적 결정 이면에는 분식회계라는 삼성의 ‘원죄’가 있었고 이후 ‘원죄’를 없애기 위해 은폐 시도를 벌인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은폐시도가 성공한 것이며 그 이후 삼성의 태도가 돌변한 것과도 맞아떨어진다.
삼성은 99년 7월 12일 “삼성차 부채는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정리계획상의 부채상환계획에 따라 의거 상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측에 책임 있는 약속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99년 8월 24일 삼성차 부채에 관한 손실보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갑(이건희)은 도의적 차원에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병(채권단)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증여한다 △갑의 증여액이 2조 4500억원에 부족할 경우 갑은 50만주를 추가 증여한다 △을(삼성계열사)은 갑의 50만 추가출연으로도 2조 4500억원에 부족할 경우 자본출자 또는 후순위채권 매입을 통해 손실을 보전한다 △갑과 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측은 합의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합의서 체결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 작성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서는 무효고 도의적 책임은 있어도 법률적 책임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심 재판도 2년 동안 진행 중 = 삼성측이 부채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자 삼성 채권단은 지난 2005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단은 “삼성측이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큰 손실을 입은 채권단의 손실 보전을 약속해 놓고 주식처분 등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소송은 2년이 가까이 되도록 1심 재판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1년 넘게 변론준비기일을 거쳤고 오는 12월 6일 6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여전히 합의서 해석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채권단측은 합의서는 “합의서는 계약상 약정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효력이 있다”며 “부족할 경우 50만주 추가증여 등을 밝힌 것은 현금지급 원칙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차 대출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던 이건희(갑)가 주식출연을 하겠다는 약속과 원고들의 합의서 작성 강요에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면서 “증여한 주식을 처분도 안 해 놓고 연 19%의 지연이자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차 분식회계 자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삼성에 대한 합의서 이행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자료 보존기간이 5년이라 2000년 당시 자료는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진실 규명이 쉽지는 않겠지만 도덕적인 책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7월 2일 삼성그룹은 언론을 통해 ‘삼성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으로 보건대 삼성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제는 자동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삼성은 기업의 부채를 국민의 짐으로 돌리는 행위는 60여년간 국민의 사랑으로 커온 기업으로서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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