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지역 추가 해제 29일 발표

지역내일 2007-11-28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해제될 듯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김준억 기자 = 지방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이 29일 발표된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투기지역 해제를 심의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해제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두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29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반장인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두 심의위원회 모두 서면으로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해제되는 지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많은 지역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울산과 창원은 부동산 가격 불안문제가 있고 공주와 연기는 행정복합도시 때문에 추가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의 규모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절반 정도였다는 점을고려하면 이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19일과 20일 이틀에 거쳐 재경부와 건교부등으로 실사단을 꾸려 부산과 대구, 울산, 창원, 대전, 광주, 충남 등 투기과열지구가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도 23일 연찬회에서 "투기재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투기지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추가로 해제할 것임을 시사한 바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규준(DTI 40~60%) 적용이 배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등도 없어진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도입됨에 따라 6개월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으며 아직 투기과열지구가 남아있는 지역은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시.연기군, 부산 해운대구.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광주 남구, 울산 전 지역 등이다.
주택투기지역은 9월 대전 서구와 대구 동구 등 12곳이 해제됐으나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81개(32.4%)가 남아있고 토기투기지역은 안산 단원구가 신규 지정되면서 100개(40%)로 늘었다.
justdus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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