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15일 ‘한국통신 민영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이주선 연구위원은 한통으로부터 이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A.T.커니(KEARNEY)측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주제발표를 반박하면서 시내망을 분리해야 시장의 경쟁구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통신사업자인 AT&T도 시내전화망을 분리했다”면서 “민영화 달성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통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신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운서 데이콤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한통 시내망 분리’를 주장했다.
박 대표는 15일 “한국통신이 시내전화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한통의 시내전화 독점상황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데이콤의 지난해 매출 1조원 가운데 30%인 3천억원을 한통에 접속료 및 시설 사용료로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통신 민영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연구용역을 받은 커니 정인철 부사장은 한국통신이 예정대로 2002년 상반기에 완전 민영화되더라도 통신서비스 자체의 공공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또 동일인 지분제한을 통한 분산형 수유구조 채택과 경영권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인수 연구위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매각은 먼저 15~20%의 지분을 매각하는 전략적 제휴로 기업가치를 높인 후 해외 DR(전환사채)발행으로 11~16%를 금년 상반기에 매각, 시장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국내 지분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국내 증시상황을 감안해 매각하되 전량 매각이 어려울 경우 분할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일인 매각한도는 민영화 초기 소유분산.전문인 경영체제에 적합하게 현행법상 최대인 15% 이내로 하되 통신장비제조업체와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지분확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5일 ‘한국통신 민영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이주선 연구위원은 한통으로부터 이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A.T.커니(KEARNEY)측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주제발표를 반박하면서 시내망을 분리해야 시장의 경쟁구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통신사업자인 AT&T도 시내전화망을 분리했다”면서 “민영화 달성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통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신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운서 데이콤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한통 시내망 분리’를 주장했다.
박 대표는 15일 “한국통신이 시내전화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한통의 시내전화 독점상황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데이콤의 지난해 매출 1조원 가운데 30%인 3천억원을 한통에 접속료 및 시설 사용료로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통신 민영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연구용역을 받은 커니 정인철 부사장은 한국통신이 예정대로 2002년 상반기에 완전 민영화되더라도 통신서비스 자체의 공공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또 동일인 지분제한을 통한 분산형 수유구조 채택과 경영권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인수 연구위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매각은 먼저 15~20%의 지분을 매각하는 전략적 제휴로 기업가치를 높인 후 해외 DR(전환사채)발행으로 11~16%를 금년 상반기에 매각, 시장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국내 지분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국내 증시상황을 감안해 매각하되 전량 매각이 어려울 경우 분할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일인 매각한도는 민영화 초기 소유분산.전문인 경영체제에 적합하게 현행법상 최대인 15% 이내로 하되 통신장비제조업체와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지분확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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