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무원들의 세금 횡령 사건이 빈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세무 공무원인 A씨는 2006년 6월 부가세를 체납한 모씨의 아파트를 강제 경매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경매배당금 1500여만원을 지방법원에서 수표로 받아 국고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횡령했다.
또다른 세무 공무원 B씨는 2005년 11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모씨의 아파트를 강제 경매하고 발생한 경매배당금 1700여만원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횡령했다.
C씨도 같은 수법으로 2004년 7월 경매배당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채무 상환에 쓰다가 2년 9개월이 지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5월 국고에 납입했다.
D씨도 2004년 9월 경매배당금 700여만원을 자신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다가 6개월이 지난 뒤 국고에 납입했다.
E씨는 2004년 5월 모 회사가 납부한 세금 570여만원 중 220만원을 뺀 나머지 350만원만 입금했다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납부했다.
또 E씨는 모 기업 대표이사에게 과세전 적부심 심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20만원의 금품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F씨도 같은 수법으로 2003년 8월 400여만원, 2004년 3월 1700여만원, 10월 190만원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1개월~1년 3개월 후에 국고에 입금했다.
현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세금 체납자의 재산 경매와 관련된 사항은 빠짐없이 전산에 입력하고, 경매배당금은 반드시 세무서 이름의 예금계좌로 이체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각 세무서에서는 월 1회 경매배당금을 제대로 입금했는지 등을 정밀 점검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일선 세무서에서 이같은 세금 횡령이 빈발한 데 대해 감사원 감사에 그칠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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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세무 공무원인 A씨는 2006년 6월 부가세를 체납한 모씨의 아파트를 강제 경매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경매배당금 1500여만원을 지방법원에서 수표로 받아 국고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횡령했다.
또다른 세무 공무원 B씨는 2005년 11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모씨의 아파트를 강제 경매하고 발생한 경매배당금 1700여만원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횡령했다.
C씨도 같은 수법으로 2004년 7월 경매배당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채무 상환에 쓰다가 2년 9개월이 지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5월 국고에 납입했다.
D씨도 2004년 9월 경매배당금 700여만원을 자신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다가 6개월이 지난 뒤 국고에 납입했다.
E씨는 2004년 5월 모 회사가 납부한 세금 570여만원 중 220만원을 뺀 나머지 350만원만 입금했다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납부했다.
또 E씨는 모 기업 대표이사에게 과세전 적부심 심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20만원의 금품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F씨도 같은 수법으로 2003년 8월 400여만원, 2004년 3월 1700여만원, 10월 190만원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1개월~1년 3개월 후에 국고에 입금했다.
현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세금 체납자의 재산 경매와 관련된 사항은 빠짐없이 전산에 입력하고, 경매배당금은 반드시 세무서 이름의 예금계좌로 이체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각 세무서에서는 월 1회 경매배당금을 제대로 입금했는지 등을 정밀 점검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일선 세무서에서 이같은 세금 횡령이 빈발한 데 대해 감사원 감사에 그칠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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