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신용카드 등 현금지급카드 분실과 비밀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700만∼1000만원인 현금입출금기(CD기)의 1일 현금지급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은행이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해 통보하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 요청에 의해 부여하거나 회원승락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밝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예금자나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파악, 예금인출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비밀번호 운영체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금자동지급기 공동망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으로 하여금 CD기 하루 현금인출 한도의 축소 여부를 검토. 개선토록 권고했다.
금감원의 개선 권고로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예금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책정. 통보함에 따라 카드 분실. 도난 시 제3자가 한도까지 현금서비스를 받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의 요청에 의해 부여하거나 회원의 승락을 받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액송금이나 출금은 계좌이체나 수표출금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지급기를 통해 하루에 1000만원 가까이 찾을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를 축소 운영해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한도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해 통보하기 때문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회원들이 본인한도도 모른 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행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요청이나 승낙 방식으로 서비스 한도를 정하고 이를 개인회원 약관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재의 자기띠카드(M/S카드)를 복제가 불가능한 IC칩카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밝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예금자나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파악, 예금인출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비밀번호 운영체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금자동지급기 공동망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으로 하여금 CD기 하루 현금인출 한도의 축소 여부를 검토. 개선토록 권고했다.
금감원의 개선 권고로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예금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책정. 통보함에 따라 카드 분실. 도난 시 제3자가 한도까지 현금서비스를 받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한도를 회원의 요청에 의해 부여하거나 회원의 승락을 받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액송금이나 출금은 계좌이체나 수표출금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지급기를 통해 하루에 1000만원 가까이 찾을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를 축소 운영해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한도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해 통보하기 때문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회원들이 본인한도도 모른 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행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요청이나 승낙 방식으로 서비스 한도를 정하고 이를 개인회원 약관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재의 자기띠카드(M/S카드)를 복제가 불가능한 IC칩카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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