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교육감 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묻혀 무관심속에 진행되고 있어 ‘묻지마 선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역은 울산, 경남, 충북, 제주 등 4곳. 출마자들은 지난달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한 후 시장 후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선거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력후보와 기호가 같거나 현직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 실시 사실도 몰라 =
이번 선거는 2월 부산 교육감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만 참여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었다. 교육 자치제를 뿌리내리고 선거인단 매수, 금품 제공 등 고질적인 간접 선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직선제를 도입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와 관련된 △조례안 작성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교육규칙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다. 관장하는 예산 규모도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전반 수준에 달한다.
교육감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학생·학부모는 물론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느냐가 달려 있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외면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겠다며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직선제 선거 사실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특히 교육감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자칫 공교육 나아가 교육무관심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무관심 현상은 부산교육감 선거 때도 나타났다.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라는 이유로 언론들로부터 관심을 끌었지만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 결과 투표율은 고작 15.6%에 불과했다. 즉 교원,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계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정이 이쯤 되자 후보자들 뿐 아니라 선관위와 교육당국도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부 지역 선관위는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과 함께 시내버스와 택시 외부광고, 선전탑, 현수막,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총력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학부모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제작해 배부하기도 했다. 또 시·군 등 행정기관에 협조를 의뢰, 일반 행정방송과 아파트·마을별 방송 등을 통해 선거 및 투표참여 안내방송을 요청하고 가두방송차량을 이용한 홍보에도 나사고 있다.
◆폐해도 여전 =
당초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데는 유권자를 확대함으로써 조직선거에서 벗어나 정책선거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정책 대결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에 적임자를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 선거가 진행되는 현재도 과거와 같은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공식 선거 전부터 후보자간 사전선거운동 고소와 학력위조 폭로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공식 선거 시작 후에도 잇따라 선거법 위반 등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선관위는 최근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모 고교 동문들에게 대량 발송된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메시지를 보낸 선거 운동원을 불러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양성언(65)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던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3명이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21일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남교육감 선거에서는 논문표절 논란에 이어 논문 이중투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 또 일부 학교와 교육청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늘어난 예산에 허덕이는 교육청 =
한편 교육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무관심뿐 아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늘어난 선거관리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74억여원, 충북교육청은 73억여원, 울산교육청은 42억여원, 제주교육청은 26억여원의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고작 15.6%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부산 교육감 선거에 부산교육청은 81억여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즉 르 8200만원의 선거비용이 들었다. 이는 간접 선거 당시 비용보다 20∼4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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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역은 울산, 경남, 충북, 제주 등 4곳. 출마자들은 지난달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한 후 시장 후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선거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력후보와 기호가 같거나 현직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 실시 사실도 몰라 =
이번 선거는 2월 부산 교육감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만 참여하는 간접선거 방식이었다. 교육 자치제를 뿌리내리고 선거인단 매수, 금품 제공 등 고질적인 간접 선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직선제를 도입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와 관련된 △조례안 작성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교육규칙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다. 관장하는 예산 규모도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전반 수준에 달한다.
교육감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학생·학부모는 물론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느냐가 달려 있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외면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겠다며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직선제 선거 사실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특히 교육감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자칫 공교육 나아가 교육무관심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무관심 현상은 부산교육감 선거 때도 나타났다.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라는 이유로 언론들로부터 관심을 끌었지만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 결과 투표율은 고작 15.6%에 불과했다. 즉 교원,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계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정이 이쯤 되자 후보자들 뿐 아니라 선관위와 교육당국도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부 지역 선관위는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과 함께 시내버스와 택시 외부광고, 선전탑, 현수막,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총력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학부모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제작해 배부하기도 했다. 또 시·군 등 행정기관에 협조를 의뢰, 일반 행정방송과 아파트·마을별 방송 등을 통해 선거 및 투표참여 안내방송을 요청하고 가두방송차량을 이용한 홍보에도 나사고 있다.
◆폐해도 여전 =
당초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데는 유권자를 확대함으로써 조직선거에서 벗어나 정책선거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정책 대결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에 적임자를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 선거가 진행되는 현재도 과거와 같은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공식 선거 전부터 후보자간 사전선거운동 고소와 학력위조 폭로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공식 선거 시작 후에도 잇따라 선거법 위반 등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선관위는 최근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모 고교 동문들에게 대량 발송된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메시지를 보낸 선거 운동원을 불러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양성언(65)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던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3명이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21일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남교육감 선거에서는 논문표절 논란에 이어 논문 이중투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 또 일부 학교와 교육청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늘어난 예산에 허덕이는 교육청 =
한편 교육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무관심뿐 아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늘어난 선거관리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74억여원, 충북교육청은 73억여원, 울산교육청은 42억여원, 제주교육청은 26억여원의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고작 15.6%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부산 교육감 선거에 부산교육청은 81억여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즉 르 8200만원의 선거비용이 들었다. 이는 간접 선거 당시 비용보다 20∼4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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