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민개혁기회 상실, 이민단속만 강화)

지역내일 2007-12-14
12/14(금)
(2007년 이민개혁기회 상실, 이민단속만 강화)
2007년 한해동안 불법이민자 24만 여명 추방
추방령무시체포 전년보다 2배, 일터단속 2년전보다 4배

2007년 한해동안 미국은 이민개혁의 기회를 상실한 반면 이민단속, 이민법 집행만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토안보부는 13일 2007년 한해동안의 업무 실적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2007년에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이민 개혁의 중대 기회를 놓쳤다고 인정했다.

부시 행정부는 올해에 이민개혁법이 성사되도록 전력 투구했으나 지난 6월말 연방상원에서 좌초됨으로써 결국 임기내에 이민개혁을 달성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으로 시인하고 있다.

게다가 이민서비스 분야에서는 상황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인 듯 업무 실적에서 별다른 성적표를 내놓지 않았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7월 취업영주권 문호를 전면 오픈했다가 오픈 당일 막아버린후 한달동안의 영주권신청서 접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이른바 영주권 대란을 초래한 바 있다.

7-8월에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만 32만건, 미 시민권신청서(N-400)는 50만건이상 쇄도하도록 만들어 극심한 이민수속의 적체를 악화시켜 놓았다.

반면 불법이민 단속, 이민법 집행은 2007년 한해 기록적으로 강화해 신기록을 세웠다.

국토안보부는 2007년 한해 동안 불법이민자 24만명이나 추방했다고 밝혔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는 추방령무시 잠적자 59만 5000명 가운데 2007년 한해동안 3만 408명을 체포해 전년도 1만 5,462명에 비해 2배 늘렸다고 발표했다.



특히 일터까지 급습해 불법고용을 단속한 일터단속을 대폭 강화해 2007년에는 4940명을(형사범 863, 이민법위반 4077명) 체포해 전년도 4383명(형사범 716, 이민법위반 3667명)
보다 500명이상 늘렸다.

이 같은 일터단속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2005년도에 비하면 4배나 급증한 것이다.

미국내 이민법 집행 뿐만 아니라 국경보안 조치도 더욱 강화된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국경보안을 맡고 있는 세관국경보호국(CBP)는 2007년 한해동안 국경순찰대원들을 21%나 또 증원했다.

국경순찰대원들은 전년도 1만 2349명이었으나 올해는 1만 4923명으로 늘어났다.

또 입국심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CBP 관리들도 2007년에 2156명을 새로 증원했다고 국토 안보부는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