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로 6지구 특별계획구역, 광진구 개발에 공동참여
서울도시건축공동위 26차 회의 … 가결 4건, 보류 3건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염리2구역의 아파트 높이가 최고 23층으로 결정됐다. 이 구역에는 73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염리동 45번지에 5만1576㎡에 대한 염리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이 지역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0%를 적용해 최고 23층 규모의 아파트 12개동 736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아파트는 조합원과 일반분양분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가 133가구, 85㎡ 이하가 477가구이며, 임대가 126가구다.이 구역에는 또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들어선다.
공동위는 그러나 이 구역에 대해 조건부로 ‘건물 배치계획 등을 향후 건축심의 때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동위는 광진구 노유동 능동로의 특별계획구역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노유동 48-2번지 일대 93749374㎡의 능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6지구 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따라 건폐율 43.38%, 기준 용적률 200%, 허용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24층 높이로 아파트 126가구와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갖춘 주상복합건물 1개 동이 들어서게 된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동사무소 청사 활용을 요구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동사무소의 용도 폐지와 관련, 건물 내에 필요한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광진구는 “능동로 지구단위계획결정에서 구역 내 공공청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인접부지에 노유2동 복합청사 이전 신축 계획에 따라 현 부지에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지에 공공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공동위는 “구역 내 동사무소 청사 매각 대금으로 인접부지에 신축중인 동사무소에 순환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치했다.
광진구는 이전 신축청사의 소요재원확보를 위해 용도폐지 후 매각하거나 구가 직접 토지 소유자로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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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공동위 26차 회의 … 가결 4건, 보류 3건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염리2구역의 아파트 높이가 최고 23층으로 결정됐다. 이 구역에는 73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염리동 45번지에 5만1576㎡에 대한 염리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이 지역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0%를 적용해 최고 23층 규모의 아파트 12개동 736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아파트는 조합원과 일반분양분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가 133가구, 85㎡ 이하가 477가구이며, 임대가 126가구다.이 구역에는 또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들어선다.
공동위는 그러나 이 구역에 대해 조건부로 ‘건물 배치계획 등을 향후 건축심의 때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동위는 광진구 노유동 능동로의 특별계획구역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노유동 48-2번지 일대 93749374㎡의 능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6지구 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따라 건폐율 43.38%, 기준 용적률 200%, 허용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24층 높이로 아파트 126가구와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갖춘 주상복합건물 1개 동이 들어서게 된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동사무소 청사 활용을 요구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동사무소의 용도 폐지와 관련, 건물 내에 필요한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광진구는 “능동로 지구단위계획결정에서 구역 내 공공청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인접부지에 노유2동 복합청사 이전 신축 계획에 따라 현 부지에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지에 공공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공동위는 “구역 내 동사무소 청사 매각 대금으로 인접부지에 신축중인 동사무소에 순환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치했다.
광진구는 이전 신축청사의 소요재원확보를 위해 용도폐지 후 매각하거나 구가 직접 토지 소유자로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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