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그린벨트가 6월께 전면 해제된다.
또 성남, 광명, 전남 광주시, 부천시, 김포시, 전라남도의 그린벨트내 일부마을도 그린벨트에
서 풀려 연립주택 등 건물신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안을 심
의,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내에서 단독 및 연립 등의 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상점, 목욕탕, 이발소 등)을 신축할
수 있다.
또 자연녹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보전녹지의 허용기준에 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금융기관,
학원 등)까지 새로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했고 지목이 원래 나대지인 경우에 한해 3층 이
하로 건물신축이 가능했다.
제주시는 중앙도시계획위에 올린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그린벨트 82.6㎢(제주시 79.28
㎞, 북제주군 3.32㎢)를 풀어 공항물류단지용 0.44㎢와 시민복지타운용 0.43㎢를 개발예정지
로, 나머지는 보전녹지,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했다.
제주시는 6월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워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어서
건물신축 등 실제 개발행위는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이와 함께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와 전남 광주시, 전라남도 등 그린
벨트내 18개 마을(취락지구)도 이번에 그린벨트가 풀려 자연녹지로 지정돼 내달부터는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또 과천, 시흥, 의정부 등 경기도 8개 도시의 그린벨트내 22개 마을은 4월중 건교부 심의를
거쳐 6월까지 그린벨트가 풀리고 서울시내 13개, 부산시내 16개 마을도 주민공람과 지방 도
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6∼7월께 해제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마을
위치 이름 인구 가구수 면적(㎡)
합계 18개소 8,188 1534 799,899
성남시 고동마을 1,578 309 202,100
부천시 계수마을 41 10 4,325
나사렛마을 27 5 2,752
범박마을 82 61 26,737
피안마을 25 8 2,779
광명시 신촌마을 2,513 398 133,821
가리대마을 1,603 253 183,439
설월리마을 1,567 244 110,538
김포시 신기마을 60 25 18,521
본동마을 73 17 13,502
향산마을 14 4 1,813
광주 동산마을 2 1 2,186
광역시 태봉마을 11 6 3,050
가산마을 5 1 1,047
네거리마을 17 6 2,801
전남 학림마을 160 49 27,361
도산촌마을 114 39 16,369
서동마을 11 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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