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민자사업 불발 60억 손배 위기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주민 “개발반대” 의회 “절차 부적합” 사업자 “포기못해”
서울 광진구가 민자 개발사업 불발로 거액의 손배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구의동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추진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주민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뒤얽혀있는가 하면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까지 예정돼 있다.
광진구는 지난 1994년 구의공원(1만464㎡, 3165.36평)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경제위기 등으로 진행이 주춤하다가 2005년 다시 민자유치를 추진, 삼성테스코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협약을 맺었다. 지상1층은 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지하6층에 편의시설(1~2층)과 차량 1010대분 주차공간(3~6층)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비 475억원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30년간 지하공간 사용권을 내주게 된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과 지역 주민단체 구의회 등에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단체는 “주차장 건설로 차량 통행이 늘어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소음과 먼지 등 환경오염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테크노마트 상인들은 상권 축소를 우려하며 반발한다.
구의회는 구청에서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을 주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회는 10월 행자부에 질의,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는 답을 얻고 공유재신관리계획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반려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유사하게 민자사업을 진행하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원인무효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구청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 법적인 책임을 따지고 있다. 삼성테스코 관계자는 “주민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는데도 구청에서 주민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테스코는 지난해 말 지하층 사용기한을 5년 줄이고 테크노마트 상인들 주장대로 가전제품코너를 없애기로 추가 합의했다. 또 고용인 1000여명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는 한편 임대매장 50%를 인근 주민에게 세주기로 했다.
광진구는 주민과 의회 반발을 무릅쓰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법리해석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청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실시협약 미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까지 계산에 넣고 있다. 사업자는 기본설계와 교통영향평가 진행과 인건비, 사업지체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6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담당 공무원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긴 안목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진구 한 관계자는 “당장 지자체 예산이 안들어가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긴 안목 없이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는대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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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주민 “개발반대” 의회 “절차 부적합” 사업자 “포기못해”
서울 광진구가 민자 개발사업 불발로 거액의 손배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구의동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추진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주민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뒤얽혀있는가 하면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까지 예정돼 있다.
광진구는 지난 1994년 구의공원(1만464㎡, 3165.36평)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경제위기 등으로 진행이 주춤하다가 2005년 다시 민자유치를 추진, 삼성테스코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협약을 맺었다. 지상1층은 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지하6층에 편의시설(1~2층)과 차량 1010대분 주차공간(3~6층)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비 475억원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30년간 지하공간 사용권을 내주게 된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과 지역 주민단체 구의회 등에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단체는 “주차장 건설로 차량 통행이 늘어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소음과 먼지 등 환경오염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테크노마트 상인들은 상권 축소를 우려하며 반발한다.
구의회는 구청에서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을 주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회는 10월 행자부에 질의,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는 답을 얻고 공유재신관리계획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반려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유사하게 민자사업을 진행하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원인무효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구청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 법적인 책임을 따지고 있다. 삼성테스코 관계자는 “주민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는데도 구청에서 주민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테스코는 지난해 말 지하층 사용기한을 5년 줄이고 테크노마트 상인들 주장대로 가전제품코너를 없애기로 추가 합의했다. 또 고용인 1000여명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는 한편 임대매장 50%를 인근 주민에게 세주기로 했다.
광진구는 주민과 의회 반발을 무릅쓰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법리해석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청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실시협약 미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까지 계산에 넣고 있다. 사업자는 기본설계와 교통영향평가 진행과 인건비, 사업지체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6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담당 공무원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긴 안목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진구 한 관계자는 “당장 지자체 예산이 안들어가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긴 안목 없이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중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는대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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