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1·2 순위 청약자격은 대전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만 주어진다. 대전시는 13일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구와 유성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1·2 순위 청약자격을 대전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전에서 3개월 미만 거주한 시민은 3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아파트 1·2 순위 청약자격을 제한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비수도권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 열기가 낮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두기 어려웠다.
대전 김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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