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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앞으로 기업들의 증시 입성은 한결 쉬워지는 반면 상장을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장.퇴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맞춤형 상장요건''이 도입돼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 및 개별 회사의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즉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기업 특성에 관계 없이 매출액, 경영성과, 자기자본이익률 등 획일적인 상장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또는 ''매출액, 시가총액, 현금흐름'' 등 다양한 요건 ''세트'' 중 저마다의 특성과 재무적 강점에 맞는 상장 요건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는 현재 중대형 제조업체 위주로 돼 있는 국내 증시의 상장 요건이 해외 주요거래소에 비해 다양한 기업과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따른 것이다.
또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장 전 1년간 유.무상증자 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유보율 50% 미만인 기업의 상장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정 감사인 제도 완화와 대표주관계약 체결시기 자율화 등을 통해 상장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1년3개월 가량 소요되는 상장 기간을 7개월 가량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기업의 경우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외국 지주회사의 상장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퇴출제도는 한층 엄격해진다.
금융감독당국은 상장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는 상장 폐지기준을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퇴출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이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시가총액 기준은 20억원 미만에서 40억~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대규모 경상손실 기준 등도 강화된다.
또 퇴출 위기 기업이 감자나 증자 등으로 퇴출을 모면하는 경우나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형식적인 퇴출 기준에 걸려 자동 퇴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상장 폐지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 자구 노력의 적정성과 경영개선 실적 등을 심사키로 했다.
이밖에 퇴출 모면용으로 실시된 제3자 배정 증자의 경우 매각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액면가 40% 미달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퇴출 요건은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같은 상장.퇴출 개선안에 대해 이날 오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와 학계, 투자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국제 기준에 맞게 상장.퇴출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의 퇴출로 시장의 건정성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hy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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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앞으로 기업들의 증시 입성은 한결 쉬워지는 반면 상장을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장.퇴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맞춤형 상장요건''이 도입돼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 및 개별 회사의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즉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기업 특성에 관계 없이 매출액, 경영성과, 자기자본이익률 등 획일적인 상장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또는 ''매출액, 시가총액, 현금흐름'' 등 다양한 요건 ''세트'' 중 저마다의 특성과 재무적 강점에 맞는 상장 요건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는 현재 중대형 제조업체 위주로 돼 있는 국내 증시의 상장 요건이 해외 주요거래소에 비해 다양한 기업과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따른 것이다.
또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장 전 1년간 유.무상증자 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유보율 50% 미만인 기업의 상장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정 감사인 제도 완화와 대표주관계약 체결시기 자율화 등을 통해 상장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1년3개월 가량 소요되는 상장 기간을 7개월 가량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기업의 경우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외국 지주회사의 상장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퇴출제도는 한층 엄격해진다.
금융감독당국은 상장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는 상장 폐지기준을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퇴출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이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시가총액 기준은 20억원 미만에서 40억~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대규모 경상손실 기준 등도 강화된다.
또 퇴출 위기 기업이 감자나 증자 등으로 퇴출을 모면하는 경우나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형식적인 퇴출 기준에 걸려 자동 퇴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상장 폐지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 자구 노력의 적정성과 경영개선 실적 등을 심사키로 했다.
이밖에 퇴출 모면용으로 실시된 제3자 배정 증자의 경우 매각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액면가 40% 미달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퇴출 요건은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같은 상장.퇴출 개선안에 대해 이날 오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와 학계, 투자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국제 기준에 맞게 상장.퇴출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의 퇴출로 시장의 건정성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hy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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