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된다

지역내일 2007-12-24 (수정 2007-12-24 오전 9:00:11)
대출·전세 낀 주택도 역모기지 가능
물가연동형 주택연금상품도 나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입 후 매년 월 지급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이 새로 도입된다.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의 용도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000만원)에서 기존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선순위채권 상환능력이 없는 고령자가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 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한다.
이 상품은 평생 월 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 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3%씩 금액을 늘려 나가는 식이다. 물가연동형 상품은 매년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대신 가입 초기 10년간의 지급액은 지금보다 약 21만∼29만원 적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 수요 등을 따져서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70세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현재는 매달 106만4000원으로 월 지급금이 평생 고정되지만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면 82만1000원에서 출발해 약 10년 후엔 110만4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미리 일정 금액을 인출한도(최대 9000만원)로 설정해 놓고 긴급자금 필요 시 수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상품의 용도도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자금의 명목에 각종 기념행사비용, 내구성소비재 구입, 체육 교양비 등으로 용도항목을 다양화해 사실상 자유롭게 일시 인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제한해 왔다. 인출용도 확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요구 사항들을 적극 수렴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12일 주택연금 출시 이후 이달 11일까지 5개월간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4.6명꼴로 총 470명이 가입해 올해 말까지 연금 수령자가 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매달 받는 평균 지급액은 10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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