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된다

지역내일 2007-12-24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대상이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입 후 매년 월 지급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이 새로 도입된다.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의 용도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000만원)에서 기존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 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한다.
이 상품은 평생 월 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 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3%씩 금액을 늘려 나가는 식이다. 물가연동형 상품은 매년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대신 가입 초기 10년간의 지급액은 지금보다 약 21만∼29만원 적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 수요 등을 따져서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70세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현재는 매달 106만4000원으로 월 지급금이 평생 고정되지만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면 82만1000원에서 출발해 약 10년 후엔 110만4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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