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서울시 자치단체 최초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종로구는 올해부터 공무원 스스로 출근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법정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출근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오전 7시에 출근을 원하면 오후 4시에 퇴근이 가능하고,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 된다. 탄력근무제의 선택은 오전 7시와 8시, 10시에 출근하는 3가지 유형 내에서 선택해야 한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핵심근무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들이 근무해야 한다.
종로구 탄력근무제는 3월 말까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추천하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탄력근무제 도입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직원 근무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3월까지 시범실시 후 전체 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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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올해부터 공무원 스스로 출근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법정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출근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오전 7시에 출근을 원하면 오후 4시에 퇴근이 가능하고,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 된다. 탄력근무제의 선택은 오전 7시와 8시, 10시에 출근하는 3가지 유형 내에서 선택해야 한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핵심근무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들이 근무해야 한다.
종로구 탄력근무제는 3월 말까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추천하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탄력근무제 도입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직원 근무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3월까지 시범실시 후 전체 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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