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공사내 서민금융계정 신설 등 공적예보제로 통합
감독체계 차이 등 현 제도론 부실정리·경쟁력확보 어려워
‘예금보험공사발전협의회 심포지엄’ -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지역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중앙회(연합회) 별로 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험 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예금보험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전 교수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서민금융 업권별 민간 예금보험 제도로는 부실의 정도가 광범위할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예금보험공사로 모두 통합해 공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예금보험공사법을 개정, 예보 내에 ‘서민금융계정’을 신설하면 금융권역간 기금 희석 효과를 차단하면서도 운영주체가 단일화돼 운용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 교수는 다만, 예보 산하로 예금보험제도를 통합하기 전에 각 서민금융사별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예금보험공사 발전협의회(의장 한영구 서승성) 주최로 열린 예금보험제도 발전방안 정책심포지엄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지상 중계한다.
◆영업환경은 악화, 감독수준 달라 = 서민금융기관은 동일 지역 내 유사 상호금융기관 과다(Overbanking)로 고금리 수신, 과도한 배당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수익력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주고객층 경제력이 떨어지고 은행권 소매금융 확대, 사금융 성행 등으로 경쟁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영업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금융기관들은 고객층과 업무측면에서 유사하다. 조직체계와 기능도 비슷하다. 하지만 설립근거나 감독부처는 다르다. 예컨대 신협은 금융감독위원회, 새마을 금고는 행정자치부, 농수산립조합은 농림부 해수 산림청에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기관별 적기시정조치 기준차이가 나 등 감독수준이나 규제비용에서 서로 차별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조합의 장이 선거를 통해 중앙회(연합회) 장으로 선임되는 지배구조는 전문성과 감독의 엄격성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예금보험료율 차로 공정경쟁 어려워 = 서민금융기관은 모두 예금자 보호한도가 같다. 기금 운용방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예금보호대상 예금과 예금보험료율은 다소 차이가 난다.(표 참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고객군이 대부분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율의 차이는 기관별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공정 경쟁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농협 지역수협은 예보료 외에도 정부 출연, 기금채 발행,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예금자보호기금 확충이 가능하지만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타 계정에서의 차입외엔 기금확충 수단이 없다. 또 자금지원측면에서는 신협 지역 농수협의 경우 보험금 지급때 부실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공평 손실분담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원칙이 적용되지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법령에 이런 원칙이 명문화되지 않았다.
서민금융기관은 저축은행에 비해 소유구조가 복잡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 예탁금 대위변제 합병 등에 대한 출연 대출 등으로 정리 방식을 제한 받고 있다.
◆해법은 공적 예보제도로의 통합 = 전 교수는 “현재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보험기금은 각 금융권별로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예금보험제도이지만 부실의 정도가 광범위할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개별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보험제도도 공적 예금보험제도로의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법을 개정해 예보 내에 서민금융계정(가칭)을 신설해 저축은행을 포함한 서민금융기관 예금보험기금 계정으로 통합해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대신 각 기금별 적립규모, 부실정도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 기금별로 구분계리해 금융권역간 보조금 효과를 차단하면서도 운영주체 단일화를 꾀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 교수는 또 “현재 서민금융기관은 업종별로 잠재부실이 상당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기금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임을 고려 예보기구에 통합하기 전에 부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조합에 대한 부실정리는 과당경쟁 해소와 업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구조조정 재원조달 및 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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