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다. 한미FTA와 스크린쿼터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급증하는 무역협정은 개별국가의 문화정책을 위협해왔다. 이로 인해 문화 획일화와 문화산업의 독점은 점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국제사회는 공동의 대안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 1998년 각국의 문화부 장관들이 캐나다 오타와에 모여 제1차 세계문화장관회의(INCP)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의 정부간, 비정부기구간의 협의와 노력의 결과가 바로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 협약인 것이다.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참가국 154개국 중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 4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148개국의 압도적 지지로 문화다양성 협약은 채택됐다. 올 3월 18일에 협약은 공식 발효됐고, 현재까지 75개국이 국내비준 절차를 마치고 협약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다.
자국 문화 유지·발전시킬 권리 보장
문화다양성 협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자국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을 수립, 채택, 시행할 수 있는 개별국가의 주권이다. 자국문화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개별국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세계화의 시대에 위협받는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물론 2005년 당시 우리나라도 협약의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문제는 정부가 협약 정신을 위배하고, 협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비준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비준안을 보면, 협약의 제20조(다른 조약과의 관계)를 유보하고, 제25조(분쟁 해결)에 따른 조정절차를 승인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 승인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협약 20조 1항의 (나)는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화 분야의 국제관계를 다룰 때는 이 협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문화를 ‘상품과 서비스’의 일률적 기준아래 두고 국제무역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무역협정을 고려한 조항인 것이다. 이 조항을 유보하면 문화다양성 협약은 무역협정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25조는 문화 분야의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절차를 명시한 조항으로 통상 국제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이다. 이처럼 협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유보하거나 불승인 선언을 하여 비준하겠다는 것은 한미FTA 등을 염두에 둔 미국 눈치 보기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 협약정신 위배·훼손하고 있어
더구나 국회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 승인으로 협약 비준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협약을 축소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은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문화다양성 협약은 재정적 부담이나 관련 입법 활동과 무관하다는 정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면 협약을 원안대로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비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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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참가국 154개국 중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 4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148개국의 압도적 지지로 문화다양성 협약은 채택됐다. 올 3월 18일에 협약은 공식 발효됐고, 현재까지 75개국이 국내비준 절차를 마치고 협약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다.
자국 문화 유지·발전시킬 권리 보장
문화다양성 협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자국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을 수립, 채택, 시행할 수 있는 개별국가의 주권이다. 자국문화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개별국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세계화의 시대에 위협받는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물론 2005년 당시 우리나라도 협약의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문제는 정부가 협약 정신을 위배하고, 협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비준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비준안을 보면, 협약의 제20조(다른 조약과의 관계)를 유보하고, 제25조(분쟁 해결)에 따른 조정절차를 승인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 승인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협약 20조 1항의 (나)는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화 분야의 국제관계를 다룰 때는 이 협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문화를 ‘상품과 서비스’의 일률적 기준아래 두고 국제무역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무역협정을 고려한 조항인 것이다. 이 조항을 유보하면 문화다양성 협약은 무역협정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25조는 문화 분야의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절차를 명시한 조항으로 통상 국제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이다. 이처럼 협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유보하거나 불승인 선언을 하여 비준하겠다는 것은 한미FTA 등을 염두에 둔 미국 눈치 보기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 협약정신 위배·훼손하고 있어
더구나 국회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 승인으로 협약 비준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협약을 축소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은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문화다양성 협약은 재정적 부담이나 관련 입법 활동과 무관하다는 정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면 협약을 원안대로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비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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