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로펌’이라고 하면 변호사수가 가장 많은 로펌을 말한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로펌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변호사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뀐다.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이 전년도 사건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로펌의 매출액을 산정해 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변호사협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지난해 3월 개정된 변호사법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개정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따라서 그 동안 변호사수를 기준으로 로펌 순위가 결정되면서 신규 변호사 영입 경쟁에 따른 ‘몸집 불리기’에 주력해온 로펌들의 관행이 바뀔 전망이다.
서울변회는 로펌 순위를 정하는 방식을 매출기준으로 할 경우, 변호사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로펌들이 매출을 높이기 위해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변회 고위관계자는 “신고가 끝나면 상위 12개 로펌 대표를 초청해 양해를 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며 “그 시기는 대략 3월쯤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고 상위 12개에 어떤 로펌들이 있다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액 공개 자체가 해당 로펌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세청 역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로펌의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펌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이 전년도 사건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로펌의 매출액을 산정해 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변호사협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지난해 3월 개정된 변호사법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개정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따라서 그 동안 변호사수를 기준으로 로펌 순위가 결정되면서 신규 변호사 영입 경쟁에 따른 ‘몸집 불리기’에 주력해온 로펌들의 관행이 바뀔 전망이다.
서울변회는 로펌 순위를 정하는 방식을 매출기준으로 할 경우, 변호사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로펌들이 매출을 높이기 위해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변회 고위관계자는 “신고가 끝나면 상위 12개 로펌 대표를 초청해 양해를 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며 “그 시기는 대략 3월쯤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고 상위 12개에 어떤 로펌들이 있다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액 공개 자체가 해당 로펌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세청 역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로펌의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펌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