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시내 일부 업소들의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영업용’보다 싼 ‘업무용’을 적용, '봐주기 징수'를 한 것으로 자체감사 결과 나타났다.
부천시는 지난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작년도 상.하수도요금을 잘못 적용한 16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시는 오정구 고강본동 A음식점 등 9개 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부과과정에서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적용, 총 160여만원을 징수했었다.
총 5천371t의 물을 사용한 이들 업소들에게 영업용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260여만원을 징수해야 했으나 업무용으로 잘못부과해 100여만원을 적게 징수했다.
하수도요금 역시 오정구 오정동 B음식점 등 7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용으로 잘못 적용해 5만9천여원이 적게 부과됐다.
시는 이보다 앞선 작년 경기도의 감사에서도 원미구 중1동 C유흥주점 등 11개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1천700여만원이나 적게 부과한 사실을 지적받은 적이 있다.
시(市)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관계자는 ‘부천시내 5만여곳을 검침하다보면 완전무결한 요율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앞으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박은주기자 winepark@naeil.com
부천시는 지난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작년도 상.하수도요금을 잘못 적용한 16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시는 오정구 고강본동 A음식점 등 9개 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부과과정에서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적용, 총 160여만원을 징수했었다.
총 5천371t의 물을 사용한 이들 업소들에게 영업용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260여만원을 징수해야 했으나 업무용으로 잘못부과해 100여만원을 적게 징수했다.
하수도요금 역시 오정구 오정동 B음식점 등 7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용으로 잘못 적용해 5만9천여원이 적게 부과됐다.
시는 이보다 앞선 작년 경기도의 감사에서도 원미구 중1동 C유흥주점 등 11개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1천700여만원이나 적게 부과한 사실을 지적받은 적이 있다.
시(市)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관계자는 ‘부천시내 5만여곳을 검침하다보면 완전무결한 요율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앞으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박은주기자 win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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