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인수위, 수혜지 투기 방지대책 마련 … 국세청도 감시 나서

지역내일 2008-01-09
경부운하 주변지역 땅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땅 투기를 막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이 마련된다. 새 정부가 땅 투기 가능성이 높은 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세청도 땅 투기지역에 대한 감시에 나섰다.
8일 인수위에 따르면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확정되는 대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여객·화물터미널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시기는 3월말 또는 4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많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취득 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경부운하 터미널 위치가 정해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대운하 수혜지역에 대한 감시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항상 주목하고 있다”며 “최근 땅 투기조짐이 보이고 있는 경부운하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땅 거래와 가격동향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동향, 각종 개발 및 분양계획, 불법 거래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관리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대운하 수혜지역으로는 경기 여주시, 충북 충주시, 경북 문경·상주·구미시와 칠곡·성주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은 임야와 전답이 최고 2배나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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