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특검 수사 ‘첩첩산중’ 인물난·참고인·수사기간 ‘삼중고’

수사기간 짧은데 특검 자원자 없고 강제소환도 어려워 … 풀어야 할 의혹은 산더미

지역내일 2008-01-11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BBK 특검’이 공식 출범 전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15일 공식 출범할 BBK 특검은 수사팀 자원자를 찾기 힘들고 참고인에 대한 강제소환도 어려운데다 길어야 40일이라는 초단기 수사기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임명된 정호영 특검은 14일까지 특별검사보 추천 등 수사팀 구성과 수사 공간 확보 등을 끝내고 법적으로 15일부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착수 후 3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낸 뒤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차례에 한해 수사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래봐야 수사 기간은 최장 40일이다. 역대 최단기 특검이다.
따라서 정 특검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조만간 10명의 특검보 후보를 추천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5명을 지명받고 나머지 수사진 인선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선·후배나 동료 검사를 조사해야 하는 특검보나 수사팀에 자원하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 특검은 10일 “검사 출신 특검보가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중적으로 인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찾아냈어도 본인이 고사한 경우가 많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며 “지금까지 판사·검사 출신 각 1명과 변호사 2명 등 4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최대 악재다.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검법에 규정된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필수적이지만 헌재의 위헌 판결로 사전 용도폐기됐다.
주요 참고인으로 꼽히는 이 당선자의 맏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최측근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은 검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고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에 적극 응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정 특검은 “천하가 주시하는데 누가 동행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겠느냐”며 참고인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의혹 보따리는 방대한 상황이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은 △김경준씨가 LKe뱅크`BBK투자자문`옵셔널벤처스 등을 통해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혐의 사건에 대한 이 당선자의 연루 여부 △이와 관련한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서울 도곡동 땅 및 ㈜다스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다. 여기에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이던 2002년 한 부동산 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관련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도 포함됐다.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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