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30~40%→50%, 부동산 등 실물펀드 투자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앞으로 퇴직연금의 펀드 투자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 주가연계증권, 고위험 채권펀드, 외국채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적립금을 투자할수 있는 한도가 현행 30~40%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부동산펀드 등 실물 투자펀드도 DB형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투자 한도는 50%이다.
다만 국내외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한도는 현행 30%가 유지되며 위험 자산에 대한 총 투자 한도는 70%로 명시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채권형 해외펀드와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펀드 투자가 늘어나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수급 기반이 넓어지고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2월 중에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kms123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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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앞으로 퇴직연금의 펀드 투자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 주가연계증권, 고위험 채권펀드, 외국채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적립금을 투자할수 있는 한도가 현행 30~40%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부동산펀드 등 실물 투자펀드도 DB형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투자 한도는 50%이다.
다만 국내외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한도는 현행 30%가 유지되며 위험 자산에 대한 총 투자 한도는 70%로 명시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채권형 해외펀드와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펀드 투자가 늘어나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수급 기반이 넓어지고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2월 중에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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