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이달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13일 행자부에 따르면 중점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주민등록이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행자부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함께 실시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말소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자진 신고할 경우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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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자부에 따르면 중점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주민등록이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행자부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함께 실시된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말소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자진 신고할 경우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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