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호아시아나와 한진그룹이 대한통운 인수제안서를 내고 회심의 승부수를 띄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와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3시까지 대한통운의 인수가격과 경영계획 등이 담긴 인수제안서를 제출하고 1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다릴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측은 "이미 대한통운 인수 의사를 박삼구 그룹 회장이 선언했으며 인수가격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거쳤다"면서 "인수 희망가를 밝힐 수 없지만 그 어느 기업보다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오늘 인수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측은 "우리는 종합운송물류 방면으로 한길만 판 기업으로서 대한통운만인수하면 육해공 물류를 모두 가져 시너지가 클 것"이라면서 "조용하게 물밑 작업을통해 인수전을 준비했으며 오늘 중으로 인수 제안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측은 비상장사인 금호렌터카 또는 상장사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을 인수 주체로 내세울 예정이며, 한진그룹은 물류 계열사인 ㈜한진이 참여한다.
대한통운의 지분을 보유 중인 STX는 인수 제안서를 낸다는 방침 아래 고심 중이며 LS전선, GS는 포기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인수 의향서를 냈던 10개사 가운데 4-5개사만이 인수 제안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수제안서를 내는 기업이 줄어든 이유는 대한통운 인수 예상액이 당초 2조4천억원-4조원 정도에서 최대 8조원까지 치솟아 자금 조달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이 자산 1조5천억원에다 전국 요지에 부동산을 보유한 알짜기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인수 예상액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법원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단순히 배팅액만 중시하는게 아니라 고용보장과 경영 비전 등 비가격적인 요소에 대한 배점을 높이기로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은 인수 참여업체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법원은 16일 인수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매각주간사와 함께 실사에 들어가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는 법원 및 매각주간사와 매각 대금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통해 새 주인이 된다.
president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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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와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3시까지 대한통운의 인수가격과 경영계획 등이 담긴 인수제안서를 제출하고 1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다릴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측은 "이미 대한통운 인수 의사를 박삼구 그룹 회장이 선언했으며 인수가격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거쳤다"면서 "인수 희망가를 밝힐 수 없지만 그 어느 기업보다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오늘 인수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측은 "우리는 종합운송물류 방면으로 한길만 판 기업으로서 대한통운만인수하면 육해공 물류를 모두 가져 시너지가 클 것"이라면서 "조용하게 물밑 작업을통해 인수전을 준비했으며 오늘 중으로 인수 제안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측은 비상장사인 금호렌터카 또는 상장사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을 인수 주체로 내세울 예정이며, 한진그룹은 물류 계열사인 ㈜한진이 참여한다.
대한통운의 지분을 보유 중인 STX는 인수 제안서를 낸다는 방침 아래 고심 중이며 LS전선, GS는 포기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인수 의향서를 냈던 10개사 가운데 4-5개사만이 인수 제안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수제안서를 내는 기업이 줄어든 이유는 대한통운 인수 예상액이 당초 2조4천억원-4조원 정도에서 최대 8조원까지 치솟아 자금 조달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이 자산 1조5천억원에다 전국 요지에 부동산을 보유한 알짜기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인수 예상액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법원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단순히 배팅액만 중시하는게 아니라 고용보장과 경영 비전 등 비가격적인 요소에 대한 배점을 높이기로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은 인수 참여업체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법원은 16일 인수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매각주간사와 함께 실사에 들어가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는 법원 및 매각주간사와 매각 대금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통해 새 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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