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관련 도내 3개 외국어고 합격 취소자들에 대해 합격을 인정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김포외고 합격자 44명에 대한 법원의 합격인정 판결과 지난 11일 안양외고 2명, 명지외고 4명, 김포외고 2명 등 8명에 대한 합격인정 판결 직후 판결문이 통보되면 변호사 등과 협의,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44명에 대한 판결문이 지난 9일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통보돼 오는 23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항소를 위해서는 유출문제를 사전에 인지한 부분에 대한 보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조사하기가 어려운데다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항소를 하더라도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감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으나 항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내릴 것 같다”며 “항소를 할 경우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이 계속되고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해당 외고들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합격을 인정받은 52명의 학생들은 오는 3월 각 외고에 입학하게 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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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김포외고 합격자 44명에 대한 법원의 합격인정 판결과 지난 11일 안양외고 2명, 명지외고 4명, 김포외고 2명 등 8명에 대한 합격인정 판결 직후 판결문이 통보되면 변호사 등과 협의,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44명에 대한 판결문이 지난 9일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통보돼 오는 23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항소를 위해서는 유출문제를 사전에 인지한 부분에 대한 보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조사하기가 어려운데다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항소를 하더라도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감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으나 항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내릴 것 같다”며 “항소를 할 경우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이 계속되고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해당 외고들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합격을 인정받은 52명의 학생들은 오는 3월 각 외고에 입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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